오랜 기간 직장에 다니다 은퇴하신 분들에게 가장 큰 변화중 하나는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 산정 방식과 내야 하는 금액도 달라지게 되는데, 이를 잘 대비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직장을 다닐 때 건강보험료에 신경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을 내야 할 경우가 많은데, 몇 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담스러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계산 및 절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1. 소득
퇴직 후인데 무슨 소득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받는 소득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은 크게
다음의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여기서 퇴직하신 분들이라면
근로소득이 제외되는 것이고,
퇴직 후 다른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신다면
사업소득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 소득에 의해
건강보험료 산정 금액이 계산됩니다.
2. 재산
재산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에 활용됩니다.
재산에는 대표적으로
토지 / 주택 / 건축물 / 전(월)세비로 나뉘며,
여기서 금액의 기준은 시가가 아닌 과세표준액입니다.
3. 자동차
마지막으로 자동차 역시 건강보험료 계산에 활용됩니다.
하지만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 연수가 9년 이상
2) 1,600cc 이하 소형차
3) 생계형 자동차(승합차, 화물차 등)
여기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차량으로 인한 보험료 계산이 일단 들어가면,
차량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료 증액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퇴직자 분들이 2,3번 조건을
만족시키기는 어렵겠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대비해서
1번 기준을 맞추는 것은
그나마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절약하는 방법 7가지
1. 가족 직장보험에 피부양자 등재
자녀가 직장에 다니면서, 조건에 부합한다면
피부양자 등재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피부양자에 등재되기 위해서
소득이나 재산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임의계속 가입제도 활용
직장 퇴사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퇴직 이전 수준의 보험료로
최대 36개월간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신청기간이 존재하는데,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직장가입자를 유지한 기간이
12개월 이상 되어야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본인이 임의계속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재취업
아무래도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퇴직 전까지 일하다가
퇴직 후 재취업을 하게 되면
연봉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연봉이 줄어드는 것이 유리한 점입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재취업을 하게 되면
방금 살펴본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자가 재취업을 해서
1~2년 정도 일을 한다면
이전 직장보다 급여 수준이 낮기 때문에
보험료도 그만큼 줄어들며,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할 때
3년간 낮은 보험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퇴직 후 3년 뒤 재취업(1~2년)
퇴사 후 3년 뒤 재취업을 반복하시면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해
낮은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4. 자동차 바꾸기
퇴직 후 보험료를 생각해서라도
계산에 활용되는 자산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 자동차도 포함되는데,
만약 자동차 잔존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이라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 운용하는 자동차 가격이 높다면,
퇴직 후에 잔존가액 4,000만 원 미만의
자동차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5. 연금 수령시기 조절(소득 분산)
소득 분산의 측면에서 연금 수령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2,000만 원 이상,
즉 월 167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따라서 예상 연금수령액이 167만 원이 넘는다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통해 연금액을 낮춰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6. 비과세 증여를 통한 재산 비중조절
가족 비과세 증여한도를 이용해
재산의 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 6억 원
성인 자녀 :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사위 / 며느리 : 1,000만 원
위의 비과세 증여한도를 이용해
내 재산을 분산하거나 비중을 조절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에 이용되는
'재산' 부분에서 건강보험료 절약이 가능합니다.
7.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든 경우
그 즉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에 비례해서
자동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가지고
5월에 소득세 신고
10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
11월에 반영됩니다.
이렇게 소득과 보험료의 시간차가 크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이 줄어들었다면
바로 조정신청을 하여
보험료를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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