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에 국민연금 추후납부 관련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추후납부를 빨리 해야 유리했지만, 법이 바뀜에 따라 추후납부를 미리 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국민연금 추후납부란,
과거에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의 경우 과거에 내지 않았다면
내지 않은 상태로 지나가거나
계약이 무효가 되는 등의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국민연금은 그 당시에 내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낼 수 있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과거에 내지 않았다고
모두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1) 납부 예외기간
2) 적용 제외 기간
3) 군복무 기간 중
위와 같은 경우의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낼 수 있도록 인정해 줍니다.
2020년 12월 법 개정 전까지는
추후납부 가능기간이 무제한이었지만
법 개정 이후 최대 119개월까지
추후납부만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추후납부 보험료 계산방식
추후납부 해야 하는 보험료를
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후납부를 신청한 달의 보험료] x [과거 납부하지 않은 기간]
만약 이번 달에 내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10만 원이고,
과거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50개월이라면
추후납부를 신청할 때
10만 원 X 50개월 = 50만 원의
추후납부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임의가입자 제한
단,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추후납부 보험료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 상한선은 A값의 9% 이하인데,
여기서 A값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으로,
2023년 현재 기준 대략 286만 원입니다.
다시 말해, 286만 원 X 9% = 약 25만 원
> [25만 원 X 과거 납부하지 않은 기간]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추후납부 보험료의 분할납부
이렇게 산출된 추후납부 보험료는
일시불로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목돈이 없는 경우, 해당 금액을
60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이득일까?
이렇게 목돈을 들여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하는 것이
과연 나중에 받을 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대략 1천만 원 정도의 추후납부를 한다면
연금액이 월 7~8만 원 정도 상승합니다.
그런데 7~8만 원의 금액도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언제부터 가입했는지,
과거에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현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에 따라서도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달라지는데,
보험료를 많이 내는 달에 추후납부를 하면
전체 납부액이 올라가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늘어나고,
보험료를 적게 내는 달에 추후납부를 하면
전체 납부액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이 '부를 재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많이 낼 수록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뜻인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적게 내는 달에 추후납부를 하셔서
내가 납부한 금액 대비 합리적인 금액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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