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내년, 즉 2024년 5월에 내야 할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닌, 올해 상반기인 2023년 1월 1일 ~ 6월 30일의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간예납 신고 대상, 신고 기간 및 세액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인
2023년 1월 1일 ~ 2023년 6월 30일 동안의 소득세를
2023년 11월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고지제로 운영되는데,
납세자의 자진 신고에 따른
납세 협력 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인 비용을 축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할 경우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고지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능도 존재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모두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납부대상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사업자
2022년 12월 31일 기준 사업자가 아니면서
2023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2) 휴/폐업자
> 2023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
> 2023년 6월 30일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3) 다음 경우의 소득만 있는 사람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 소득
>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하는 사업소득
>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제공에 따른 소득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등의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의 명목으로 받는 소득
> 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후원)
(2022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 한 경우에만 해당)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1.1~6.30) 중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5) 부동산 매매업자
중간예납기간 (1.1~6.30)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6)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기간 및 납부방법
1. 신고기간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11월 초
>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 2023년 11월 30일(목)
2. 납부방법
홈택스 or 손택스에서 전자 납부 가능
1) 홈택스
로그인(공인인증)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검색)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이용시간 : 오전 7시 ~ 오후 11시 30분)
2) 손택스
로그인(공인인증)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검색)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이용시간 : 오전 7시 ~ 오후 11시 30분)
3. 중간예납세액 분납
1) 분납대상 : 중간예납세액 1천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금액
2) 분납 고지 : 2024년 1월 초 납부고지서 발송
3) 분납세액 납부기한 : 2024년 1월 31일(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중간예납세액
중간예납기준액 x 0.5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중간예납 기준액
[1) + 2) + 3) + 4) - 5)]
1) 전년도 중간예납 세액
2022년 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2)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
2023년 5~6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3) 결정/결정한 추가납부세액 (가산세 포함)
소득세법 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4) 기한 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 (가산세 포함)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 후신고 납부세액
+ 추가자진납부세액
5) 환급세액
소득세법 85조에 따른 환급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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