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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방법 7가지

by dmgcntrl 2024. 3. 14.

개인사업을 하신다면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세무사에게 전임하는 방법도 있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 절세 관련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훨씬 비용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미 잘 알려진 내용보다는 꼭 필요한지만 상대적으로 신경을 잘 쓰지 않는 절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것

2) 안내도 되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업자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1.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세액감면 항목 잘 파악하기

가장 먼저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매출을 줄이거나 비용을 늘리는 등 간접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세액에서 깎아주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해당 항목에서 10개 부분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이 부분을 모두 챙기는 사업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에 어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항목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세금 감면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1) 소득공제

> 부양가족공제

> 부녀공제

> 경로우대자공제

> 한부모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노란 우산)

 

2) 세액공제/감면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세액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상가임대표 인하 임대사업자 공제

> (육아휴직) 고용유지기업 세액공제

 

위 소득공제 / 세액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사업자는 많지 않겠지만, 각 업종마다, 각 사업장마다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적용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해당 포스팅에서 모든 사업자에 대해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 명세서나, 소득공제 관련 리스트를 확인하시고 꼭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2. 적은 비용에 대한 증빙 챙기기

귀찮음으로 인해 1만 원 이하 금액, 현금 사용, 개인 카드 사용 미정산 등 적은 비용이지만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잘 챙기셔야 합니다. 적은 금액일지라도 이러한 부분이 모이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이월의 개념 이해하기

이월결손금이월결손금
이월결손금

이월이라는 것은 올해 기수에서 다음 기수로 넘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선 이월결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매출은 0원일 수 있지만, 비용은 지속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다음 해에 매출이 1천만 원이 발생하여 세금을 100만 원을 내야 한다면 작년에 발생한 비용을 이월시켜서 올해 매출 1천만 원을 상쇄시키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을 이월하지 않았을 때는 2년 동안 1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비용을 이월시킨 경우에는 2년 동안 내야 할 세금이 0원이 됩니다. 이처럼 비용이 발생했지만, 매출이 부족하여 비용처리로 인한 절세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을 이월결손금이라 하고, 이월결손금을 통해 어느 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월세액공제이월세액공제
이월세액공제

이월결손금에 더해, 이월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올해 세금이 0원이었을 때 세액공제를 받겠다고 신청하면, 어차피 세금은 0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음 해에 세금을 500만 원을 내야 하고,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0원 이거나, 5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작년에 받지 못한 세액공제를 이월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이월결손금과 이월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직접 신경 써서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월결손금은 장부를 작성해서 넘겨주어야 하는 것이고, 이월세액공제도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4.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설비, 차량 등의 고정자산을 구입한 경우 일정 기간에 나누어서 비용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간혹 건물이나 차량, 설비처럼 큰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처리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큰 금액이 들어가는 자산에 대해 어떻게 비용처리를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으며, 자산 구분에 따라 건물 구축물은 40년, 차량 / 비품 / 공구 등에는 5년의 내용연수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1천만 원, 내용연수 5년이라고 가정하면,

정액법으로는 1천만 원 / 5년  = 매년 200만 원,

정률법으로는 매년 0.451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1년 차 1천만 원 x 0.451 451만 원
2년 차  549만 원 x 0.451 248만 원
3년 차  301만 원 x 0.451 136만 원
... .... ...

 

계산법을 보면 아시겠지만,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으로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고, 정률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처리 금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익이 초기에 많이 발생하는 사업이라면 정률법이 유리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정액법이 유리할 것입니다.

 

 

5. 증빙이 없는 지출도 비용이다

지출에 증빙이 없더라도 비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적격 증빙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종합소득세에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적격증빙이 없으니 아예 비용처리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비용처리를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6.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은 금액의 비용처리

일반적으로 사업자 분들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처리를 하지 못한다고 알고 계십니다. 분명 맞는 말이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은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대비,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 등에 대해 매입세액은 불공제 하는데, 이렇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도 공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접대비로 33만 원을 지출했다고 하면, 이때 33만 원은 30만 원과 부가가치세 3만 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 3만 원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에서는 비용처리를 못하게 되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이 3만 원은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배제하지 마시고 공제받지 못했으면 비용처리를 해서 산입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7. 가산세는 절대로 내지 말아야 한다

> 무신고 가산세 (20%, 40%)

> 납부지연 가산세 (1일 22/100,000, 8%)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사업용 계좌 신고 불성실 가산세

> 현금영수증발급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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