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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무조건 조기수령 해야하는 이유

by dmgcntrl 2023. 1. 13.

국민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수령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금 개시 연령이 상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고, 조기 수령 제도를 이용하면 50대에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여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연금 고갈

사람마다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이 다릅니다.

하지만 수령액에 관계없이

 조기수령이 무조건 더 좋습니다.

 

연금 개시 연령은 만 61세이고,

2023년부터 만 63세로 상향되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 이후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연금 수령 나이가 계속 상향되는 이유는

연금 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어서인데,

 

고령화로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많아지고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납부할 사람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57년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고갈
국민연금-고갈-기사

조기수령이 유리한 이유

따라서 우리는 국민연금을

최대한 빨리 수령해야 합니다.

연금 고갈 문제를 제외하고서라도

자본주의적 관점으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연금 조기 수령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통해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5년생의 경우

만 64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조기 수령을 통해 만 59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연금 조기 수령 시 1년당 6%가 감액되는데,

1년 조기수령 시 기존 연금액의 94%

2년 조기수령 시 기존 연금액의 88%

...

5년 조기수령 시 기존 연금액의 70%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계산해 보기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조기수령을 하면 매달 70만 원만 받을 수 있는데,

감액되는 비율이 30%로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70만 원 x 5년(60개월)으로

4200만 원을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원래대로 수령한다면 

64세부터 월 100만 원씩 평생 수령

조기 수령한다면

59세부터 월 70만 원씩 평생 수령입니다.

 

64세부터 100만 원을 수령한 사람이

59세부터 70만 원을 수령한 사람의

지급액을 따라잡으려면 11.6년이 소요되고,

76세가 넘어서야 이득을 보는 구조입니다.

 

[만약 1년 먼저 63세부터 수령한다면

94 x 12 = 1128만 원을 조기수령한 뒤

사망 시까지 94만 원을 지급받기 때문에

64세부터 100만 원을 수령하는 사람이

15.6년이 지나야 이득입니다.]

 

 

이렇게 최대 5년 먼저 선지급받은 연금으로

고금리 예적금, 미국 배당주 투자 등으로

활용한다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질 것입니다.


소비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70대 중반이 넘어선 시점에서,

80대가 다된 시점에서

6만 원, 30만 원 더 수령하는 것보다

 

한 살이라도 더 젊은 때에

국민연금을 통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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