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할 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 굉장히 많은 종류의 세금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런 세금이 부과되는지 많이 헷갈려하십니다. 오늘은 자동차 구매 시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어떻게 세율이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구매 시 내야 하는 세금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와
사는 지역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국세 : 자동차 구매
1. 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을 구매하거나,
특정한 장소에 입장하거나,
유흥음식행위, 영업행위 등을 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자동차 구매 시 발생하는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 구매'에 해당합니다.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물품 가격에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경우에 따라 개별소비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차량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차
> 배기량 1000cc 이하
(전기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 15kw)
> 길이 3.6m / 너비 1.6m / 높이 2m 이하
2) 이륜자동차
> 내연기관 원동기 : 총 배기량 125cc 초과
> 그 외 원동기 : 정격출력 1kw 초과
2023년 6월까지 개별소비세 인하
(5% > 3.5%)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교육세
의무교육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과 비율은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됩니다.
3. 부가가치세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0.1]
지방세 : 자동차 등록 및 보유
1. 취득세 (등록)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의 취득세는 자동차를 취득한 당시 금액에
표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 비영업용 승용차 : 7% (경차 4%)
2) 이륜자동차 : 2%
(총 배기량 125cc 이하 / 최고정격출력 12kw 이하)
3) 1) 2) 외의 차량
> 비영업용 자동차 : 5%(경차 4%)
> 영업용 자동차 : 4%
2. 자동차세 (보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으로 정해지며,
비영업용 승용차의 표준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40원 |
1,600cc 초과 | 200원 |
3. 자동차 교육세 (보유)
자동차 보유로 인해 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교육세입니다.
과세율은 자동차세의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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