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전문직을 제외한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적은 소득을 보정해주는 좋은 복지정책입니다. 여러 조건과 절차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요, 여러 기준 중, 가구유형과 소득기준 및 재산요건의 세부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근로장려금은 가족구성원 수와
작년 총 소득을 기준으로
최대 지급액이 산정되는데요,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 원 | 260만 원 | 300만 원 |
가구 유형과 총소득기준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유형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로 봅니다.
2) 총 소득 기준
위 표를 따르며,
근로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는데요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업종구분 | 조정률 | |
1 | 도매업 | 20% |
2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3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4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5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6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예를 들어 숙박업을 운영하는
가구의 총 소득이 5,000만 원일 경우
조정률 60%를 곱해
5,000*0.6 = 3,000만 원으로 계산되며
단독가구일 경우 지급불가,
홑벌이가구나 맞벌이가구일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재산 요건
2021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의 항목들의 합계액입니다.
주의할 점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70% 대출을 받아
2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6천만 원이 아닌, 2억 원 모두
재상합계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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