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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글/생활정보

2022년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소득기준, 재산요건

by dmgcntrl 2022. 4. 5.

근로장려금은 전문직을 제외한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적은 소득을 보정해주는 좋은 복지정책입니다. 여러 조건과 절차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요, 여러 기준 중, 가구유형과 소득기준 및 재산요건의 세부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근로장려금은 가족구성원 수와

작년 총 소득을 기준으로

최대 지급액이 산정되는데요,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가구 유형과 총소득기준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유형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로 봅니다.

 

 

2) 총 소득 기준

 

위 표를 따르며,

근로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는데요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업종구분 조정률
1 도매업 20%
2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3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4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5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6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예를 들어 숙박업을 운영하는

가구의 총 소득이 5,000만 원일 경우

조정률 60%를 곱해

5,000*0.6 = 3,000만 원으로 계산되며

 

 

 

단독가구일 경우 지급불가,

홑벌이가구나 맞벌이가구일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재산 요건

 

2021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의 항목들의 합계액입니다.

 

 

주의할 점은 부채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70% 대출을 받아

2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6천만 원이 아닌, 2억 원 모두

재상합계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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