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의 매력적인 점은 실시간 방송, 댓글 등으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익명의 가면 뒤에서 남을 헐뜯고 욕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모욕죄 명예훼손 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명예훼손 죄 보다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하 통매음)입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전파가능성)과 특정성(모욕대상)
이 성립해야 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게임 내에서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밝혀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게 만들고
상대방의 욕을 유도한 뒤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아니라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경우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처럼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무거우며
특히 유죄선고 시
성범죄자가 된다는 점 때문에
합의금 목적으로 통매음을 이용해
고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공개적인 SNS 계정에 음란한 사진과 함께
야한 말을 해달라는 내용 등의
게시글을 올립니다.
그런 게시글에 댓글이 달리면
사진과 내용을 수정하거나 지운 뒤
댓글을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방식입니다.
이럴 경우 글 삭제 이전의 게시글이
캡쳐본 등으로 저장되어있지 않다면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합의금을 뜯길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남을 모욕하거나
음란한 글은 쓰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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