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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글/생활정보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불가 또는 금액 차감되는 경우

by dmgcntrl 2022. 4. 5.

매년 5월 한달동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기준이 까다로운 만큼 각각의 신청 및 지급기준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신청이 되더라도 지급 금액이 차감되거나 심지어 지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사항들을 확인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소득 재산 등 외에

신청이 불가한 경우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와 혼인,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가능)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있는 경우

 

 

장려금 지급시 감액되는 경우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장려금 50% 차감
기한 후 신청 (2022.6.1~11.30) 장려금 10%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 최대 30%으로 체납액 충당
'총급여액 등'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 (1일 0.025%)

* 신청기간을 놓치더라도

90%의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4번째 항목 지급액 환수의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1년 기준으로 급여액이 변동된

상태로 유지된 날짜 A

가산세 0.025% B

변경된 과세액 C

A x B x C의 금액이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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