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한달동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기준이 까다로운 만큼 각각의 신청 및 지급기준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신청이 되더라도 지급 금액이 차감되거나 심지어 지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사항들을 확인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소득 재산 등 외에
신청이 불가한 경우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와 혼인,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가능)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있는 경우
장려금 지급시 감액되는 경우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장려금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2022.6.1~11.30) | 장려금 10%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 최대 30%으로 체납액 충당 |
'총급여액 등'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 (1일 0.025%) |
* 신청기간을 놓치더라도
90%의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4번째 항목 지급액 환수의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1년 기준으로 급여액이 변동된
상태로 유지된 날짜 A
가산세 0.025% B
변경된 과세액 C
A x B x C의 금액이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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