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란
개인, 회사, 상품, 단체, 정부 또는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짓 주장,
특별히 언명되거나 사실임을 암시한 진술을 전달하는 것과 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사실임을 암시 / 허위사실을 유포하는것] 이 [ 사실적시 /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죄에 해당한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니... 어이가 없는데,
국제적인 규정과 달리, 대한민국법의 경우에는 사실도 명예 훼손에 포함된다고 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대상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의 공공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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