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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글/생활정보

명예훼손 죄 [ 허위사실유포 / 사실적시 ]

by dmgcntrl 2020. 12. 30.

 

명예훼손이란

 

 

개인, 회사, 상품, 단체, 정부 또는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짓 주장,

 

 

특별히 언명되거나 사실임을 암시한 진술을 전달하는 것과 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사실임을 암시 / 허위사실을 유포하는것] 이 [ 사실적시 /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죄에 해당한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니... 어이가 없는데,

 

 

국제적인 규정과 달리, 대한민국법의 경우에는 사실도 명예 훼손에 포함된다고 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대상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의 공공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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