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보험 하나쯤은 가입하고 계실 겁니다. 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 꼭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보험에 대해 잘 모르고, 아무 서류에 사인을 할 경우, 내 돈만 낭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보험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정황이나 질병이
보험사에서 보았을 때 크게 이견이 없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문제는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는
보험사기와 가짜 환자 때문에
심사를 추가적으로 할 경우입니다.
보험금 심사지급
즉, 서류를 작성할 때
즉시 지급이 아닌, 심사 지급으로 넘기게 된다면
정말 잘 고려하시고 서류에 사인을 해야 합니다.
보험 심사팀에 심사 지급으로 서류가 넘어왔을 때
우선적으로 접수된 서류를 재검토한 뒤
현장조사 필요성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보험사에서 가입자에게
여러 가지 서류에 사인을 요청하는데요.
이 서류에 사인하는 것을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보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사지급 서류
사인해야 하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2) 의무기록 열람동의서
3) 의료자문 동의서
4) 보험금 지급확인서
5) 면책 동의서
그 외 기타 서류 등등
위 서류들 중 여러분들이
절대 서명하면 안 되는 서류들은
면책 동의서 / 면책 확인서 / 보험금 부지급 확인서
와 같은 '면책', '부지급' 등이 포함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해당 용어들이 들어있는 서류들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면책 동의서에는 일반적으로
'부제소 합의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제소 합의서란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 서명인이 이해했고
앞으로 어떤 민사상 혹은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몇몇 보험사 직원들은 해당 서류에 사인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협박을 하기도 하는데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의료자문 동의서입니다.
만약 질병이나 장애 정도가
어떤 의사가 보더라도 명확할 경우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하셔도 됩니다.
보험금을 빨리 지급받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사인하시면 안 되는데,
질병이나 부상의 정도가 애매한 경우가 많고,
의사마다 의견이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자가 다니는 병원 의사는
암으로 판단하여 진단서를 주었는데,
보험사가 조사를 해 보니
악성 종양인지 양성 종양인지
애매하다고 판단한다면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한 가입자들은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한다는 것은
보험사 편인 의사의 의견을 듣고
보험금을 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금 지급확인서'입니다.
보험금은 양쪽 간의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이 터무니없이 적거나
앞으로 추가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보험금 지급확인서에 서명하면 안 됩니다.
보험금 지급확인서에 서명을 한 뒤
이후에 보험금에 불만을 가지고 더 받으려고 한다면
소송하는 것 밖에 경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오랜 기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혹여라도 보험금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서류에 서명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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