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22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감소를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8월부터 신청이 시작되긴 했지만, 2023년 8월 21일 24시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니, 대상자를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1) 연령 요건
만 19~34세
(2003년 9월 1일 출생자 ~ 1988년 8월 1일 출생자)
2)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이면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전입 신고한 거주 주택 기준)
단, 월세가 60만 원 초과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ex)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 주택 거주
2천만 원 x 2.5% /12 개월 = 월세환산액 4만 원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69만 원 이므로 지원 가능
3) 소득 / 재산 요건
청년 본인의 가구뿐만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청년 가구의 기준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이며
원가구의 기준은
청년 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입니다.
> 지원 대상 소득 요건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60% 이내,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이내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5,192,508 |
기준 중위소득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8,654,180 |
이때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해당 기준은
[1] 혼인
[2] 만 30세 이상
[3] 미혼부, 미혼모
[4]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
(1인 기준 월 972,406) 이 있는 경우입니다.
> 지원 대상 재산 요건
청년 가구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이때 재산가액은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입니다.
2.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1]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2]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3]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입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월세 지급이 중지됩니다.
[1] 군 입대
[2] 90일 초과 외국 체류
[3] 부모와 합가
[4]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5] 월세 연체
[6] 주민등록 말소
[7] 거주불명 등록
[8] 사망 또는 지원 거부
3. 신청 방법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사이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
[1]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서류
[4] 통장 사본
[5]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서식 다운로드는
[복지로] 누리집 접속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검색
> [추가 정보] 서식 / 자료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경우
신청서 / 서약서 등의 공통 서식은
정보 입력 시 자동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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