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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글/생활정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급여별 최저보장 수준 확대

by dmgcntrl 2022. 10. 18.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의 기준이 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생계는 어려워지고 있지만 정부가 지정해 놓은 중위소득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런 여론을 바탕으로 2023년 중위소득이 인상된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과 

2023년 개정된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2년 194만 4812 326만 85 419만 4701 512만 1030 602만 4515 690만 7004
23년 207만 7892 345만 6155 443만 4816 540만 964 633만 688 722만 7981

 

이번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2022년 중위소득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증가했습니다.

 

수급기준 중위소득

2023년 개정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기준도 달라졌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623,368 1,063,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확장했습니다.

 

1)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로,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 원1
외래 1,000원 15% 15% 500원

 

 

3)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로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 지원비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변경되는데,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원항목 학교급 활용 지원금액
교육활동지원비 학생별 수요교육에 따라
자율적 지출
415,000원
589,000원
654,000원
교과서 대금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료 및 수업료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이때 교육활동 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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