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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 대출 원금 감면 및 이자 면제 혜택

by dmgcntrl 2022. 10. 17.

코로나 19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고 계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 10월 4일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 시행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정책에는 대출 원금 감면과 이자 면제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1. 채무 조정 내용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방식은

원금 조정, 금리감면, 상환방식 전환, 상환기간 조정입니다.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로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1) 부실 차주의 보증 / 신용 채무

[1] 원금 조정

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금액에 한하여

60~80% 감면 적용

단, 엄격한 심사를 거침

 

[2] 금리 감면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3] 상환 방식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

 

[4] 상환 기간

희망 거치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 선택 가능

 

2) 부실 우려 차주의 담보 / 보증 / 신용 채무

    부실 차주의 담보 채무

[1] 원금 조정

원금 조정 없음

 

[2] 금리 감면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하

기존 약정금리 그대로 유지,

9% 초과 고금리 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초과

조정금리 적용 (추후 확정)

 

[3] 상환 방식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 상환으로 전환

 

[4] 상환 기간

희망 거치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 선택 가능

다만 부동산 담보는 희망 거치기간(0~36개월)

상환기간 (1~240개월) 선택 가능

 

2.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1) 신청 기간

10월 4일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 가능

 

이후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 여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 가능

 

2) 신청 방법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 이나

한국 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76개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3) 온라인 신청 시 준비사항

[1] 개인사업자

> 본인 확인

휴대폰 인증, 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 중 택 1

 

>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손실보전금 또는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미리 확인

 

[2] 법인 소상공인

> 본인 확인

공동 인증서

 

 

>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사실 (제출은 불필요)

*중소벤처 24 및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3] 채무조정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공통)

> 부실 차주 (연체 90일 이상)

희망 거치기간 (0~12개월)과 

상환기간 (1~120개월)에 대한 신청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자금사정에 맞는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준비

 

예금 등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내역을

채무자가 우선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자산 상황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부실 우려 차주 (연체 90일 미만)

오프라인 및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채무조정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이며

부가가치세 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니라면 제외됩니다.

 

 

해당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 도박 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 회계 / 세무 등 전문직종입니다.

 

또한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코로나 발생 이후 시점인 2020년 4월 이후 

폐업을 했다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란?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 연장,

상환 유예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사람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실 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2) 부실 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 신고자)

>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이용 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 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만약 앞서 설명한 기준으로도

본인의 대상자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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