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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및 산정방식 간단정리

by dmgcntrl 2022. 3. 3.

우선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기간 및 3분기 손실보상 신청 일시중단 정보입니다.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신청 : 3월 3일(목) 부터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 : 3월 10일 (목) 부터

 

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일시중단

-4분기 손실보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일시 중단됩니다.

-대상 : 3분기 신속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등

-중단기간 : 3월 1일 ~ 3월 9일

-재개시점 : 3월 10일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월별 손실보상금 기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 : 19년 동월대비 21년 일평균 손실액

=19년 동월 대비 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단, 일평균 매출감소액은 [19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 -  21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

 

 

 

 

B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21년 10월 1일 ~ 21년 12월 31일 중 사업자가 집합금지 / 영업시간제한 / 시설 인원제한 조치 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

 

C : 보정률 (90%)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 3분기 80%에서 90%로 상향됨

 

월별 손실보상금 = A * B * C

 

 

 

 

*고정비 반영 여부

고정비 중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와 임차료에 대해 손실보상 산정 (일평균 손실액)

[급여 + 퇴직급여 + 복리후생비]

 

특히 코로나 19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 등과 관계없이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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