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된지 2년이나 흘렀습니다. 5월 2일부로 실외마스크의 착용의무가 사라지게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마스크 착용 지침
2020년 10월 30일부터 시행된
기존의 마스크 착용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내 | 실외 |
의무 착용 | 의무 착용 (사람간 거리가 2m 간격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
위반 시 과태료 | 위반 시 과태료 |
실내 실외 모두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개정된 마스크 착용 지침
하지만 2022년 5월 2일 이후
개정된 마스크 착용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내 | 실외 | |
의무착용 | 의무 해제 | 일반인 |
의무 해제 (권고) | 1.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사람 2. 기저질환을 1개 이상 보유한 코로나 19 고위험군 3. 50명 이상 참가하는 실외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없음 |
실내에서는 이전과 같이
마스크 의무 착용이 유지되지만
실외에서는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 19에 대한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고자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사람
-기저질환을 보유한 코로나 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에게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코로나 19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기저질환
1) 내분비 장애
-당뇨, 뇌하수체 기능이상, 부산질환
2) 심혈관 질환
-심부전, 심근염, 심근경색, 만성류마티스성심장질환,
판막질환, 고혈압
3) 만성 신장 질환
-만성신부전, 사구체질환
4) 만성 호흡기 질환
-폐기종, 만성폐쇄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천식, 진폐증, 기타간질성폐질환
5)신경계 질환
-파키슨병, 치매, 뇌성마비, 다계통위축증
척수손상, 간질, 중추신경계탈수질환
6) 소화기 질환
강견병, 만성B형간염, 낭포성섬유증
실내의 개념
실내와 실외의 마스크 착용지침이
다르다 보니, 실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내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방이 막혀있고, 천장이나 지붕으로 덮힌공간
ex.건물, 택시, 기차, 버스, 배, 비행기 등
따라서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건물 안으로 들어갈 경우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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