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주거복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각 정책들마다 소득 수준, 가구구성원등에 따라 지원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주택의 유형도 포함되는데, 오늘은 주택 유형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란?
주택이란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을 의미함과 동시에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
2.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음
3. 다른 가구의 주거 부분을 통하지 않는
독립된 출입구를 가지고 있음
주택의 종류
주택의 종류에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구분 | 주택명 | 층수 | 연면적 | 특징 | 비고 |
공동주택 | 아파트 | 5층 이상 | - | - | - |
연립주택 | 4층 이하 | 660㎡ 초과 | 2~4층의 빌라, 맨션 등 포함 |
다세대보다 규모가 조금 크고 아파트보다 작음 |
|
다세대주택 | 4층 이하 | 660㎡ 이하 | - | 계약시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 |
|
단독주택 | 단독주택 | 3층 이하 | 330㎡ 이하 | 1인 소유 주거형태 |
- |
다가구주택 | 3층 이하 | 660㎡ 이하 | 1인 소유 주거형태 |
계약시 지번까지 기재 |
1. 아파트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5층 이상의 영구건물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공동주택
*4층 이하라도 아파트로 허가받은 건물,
주상 복합 아파트는 아파트에 해당함
2. 연립주택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
*동당 건물 연면적이 660㎡(200평)을 초과하는 경우
3. 다세대주택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
*동당 건물 연면적이 660㎡(200평)을 이하인 경우
4. 단독주택
통상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세든 가구가 있더라도 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 화장실이
별도로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그 집은 일반 단독주택에 해당
5. 다가구주택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기가 불가능한 주택
전체 층이 3층 이하이고, 수도계량기 1개
전체층(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연면적)이
660㎡(200평)을 이하인 경우
6. 오피스텔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고
주거와 사무공간을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건축물로
2010년에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의 용도로 활용 가능함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별 등기가 가능함.
'정보글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평범한 직장인을 위한 정부 지원 복지제도 3가지 (0) | 2023.04.10 |
---|---|
피부미용 및 뷰티 관련 업체들의 과대광고 (feat.글루타치온, 콜라겐) (0) | 2023.04.09 |
구직급여 신청을 위한 수급자격 인정신청 방법 (0) | 2023.03.31 |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 및 보험료 (0) | 2023.03.31 |
나트륨 과잉 섭취에 대한 잘못된 사실 [소금은 고혈압의 원인이 아니다!] (0) | 2023.03.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