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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글/생활정보

주택 유형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by dmgcntrl 2023. 4. 6.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주거복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각 정책들마다 소득 수준, 가구구성원등에 따라 지원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주택의 유형도 포함되는데, 오늘은 주택 유형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란?

주택이란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을 의미함과 동시에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

2.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음

3. 다른 가구의 주거 부분을 통하지 않는

    독립된 출입구를 가지고 있음

 

 

주택의 종류

주택의 종류에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구분 주택명 층수 연면적 특징 비고
공동주택 아파트 5층 이상 - - -
연립주택 4층 이하 660  초과 2~4층의 빌라,
맨션 등 포함
다세대보다
규모가 조금 크고
아파트보다 작음
다세대주택 4층 이하 660  이하 - 계약시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
단독주택 단독주택 3층 이하 330  이하 1인 소유 
주거형태
-
다가구주택 3층 이하 660  이하 1인 소유
주거형태
계약시 지번까지
기재

 

1. 아파트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5층 이상의 영구건물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공동주택

 

*4층 이하라도 아파트로 허가받은 건물,

주상 복합 아파트는 아파트에 해당함

 

 

2. 연립주택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

 

*동당 건물 연면적이 660㎡(200평)을 초과하는 경우

 

3. 다세대주택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

 

*동당 건물 연면적이 660㎡(200평)을 이하인 경우

 

4. 단독주택

통상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세든 가구가 있더라도 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 화장실이

별도로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집은 일반 단독주택에 해당

 

 

5. 다가구주택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기가 불가능한 주택

 

전체 층이 3층 이하이고, 수도계량기 1개

전체층(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연면적)이

660㎡(200평)을 이하인 경우

 

6. 오피스텔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고

주거와 사무공간을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건축물로

2010년에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의 용도로 활용 가능함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별 등기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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