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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글/생활정보

구직급여 신청을 위한 수급자격 인정신청 방법

by dmgcntrl 2023. 3. 31.

구직급여 신규 신청을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최종 상실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그 이전의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신청하려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제출이 되지 않는 분 역시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관련 안내 등을 받은 이후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본인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과 실업신고 절차를 거쳐야 수급자격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절차

1. 이직

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2.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1] 근로자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

이직확인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처리

 

[2] 예술인 / 노무제공자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

 

3. 구직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5.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인터넷을 통해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예정일을 입력 후 전송

 

 

6.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 후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수급자격신청일 = 방문일)

 

주의사항

*근로자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통해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폐업,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 정년, 계약만료인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가능

 

*예술인

상실신고서를 통해 이직 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폐업,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 정년, 계약만료인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수급자격 온라인 신청서 제출 가능

 

*노무제공자

상실신고서를 통해 이직 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폐업,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 정년, 계약만료인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수급자격 온라인 신청서 제출 가능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후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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