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 특히 직장인 분들은 1~2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고 보험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음에도 알지 못해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비청구가 가능한 건강검진
우선 우리가 받는 건강검진 자체는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건강검진 시 실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상소견이 발견되었을 때 (+의사의 권유)입니다.
일반적으로 5년에 한 번
대장내시경 검사를 권장하곤 합니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진행했을 때 아무런 이상소견이 없다면
실비보험 청구를 할 수 없지만,
다른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의사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권유했을 때,
그리고 가족력이 있거나 본인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껴서
대장내시경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용종과 같은 이상소견이 발견되어서 제거했을 때 등등
위와 같은 상황에서(이상소견, 의사의 권유)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병원 측에 보험청구를 위한 서류를 요청하시면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비 특약
실비보험을 제외하고 다른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 상태라면
대부분의 경우 수술비 특약 하나쯤은 들어있습니다.
용종은 우리 몸속의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서 혹처럼 튀어나온 것을 말하는데,
특히 대장용종의 경우 성인 3명 중 1명 꼴로 발견될 만큼
아주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용종 제거가 너무 간단하게 끝나기 때문에
수술에 포함되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험에서 말하는 수술의 정의에 따르면
치료를 목적으로 생체의 절단 혹은 절제등을 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아주 간단한 용종 제거라 하더라도
수술비 특약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래서 만약 내 보험에 [질병수술비] 또는
[1~N종 수술비]와 같은 특약이 있다면
용종제거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 특약들에 대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 진료비계산서
> 진료비세부내역서
> 수술확인서
를 챙기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용종 선종 암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발견되는 세 가지가 [용종] [선종] [암]입니다.
용종의 경우 앞서 살펴본 대로
실비 및 수술비 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고,
암일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암 진단비, 암 수술비 등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선종은 조직검사를 통해 살펴봤을 때
암은 아니지만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혹을 의미합니다.
선종 중에서도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은 것을
[저등급이형성]이라 하고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고등급이형성]이라 합니다.
이때 질병코드가 D00~D09 사이이거나
조직검사 결과가 선종인데 고등급이형성이고
검사 결과지에 high grade라고 적혀 있다면
암 진단비와 암 수술비의 지급가능성도 생깁니다.
이 외에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입니다.
즉, 용종, 선종, 암 수술을 이전에 했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3년이 지났음에도 보험금을
가끔 지급하는 보험사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청구는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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