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10월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목적은 고용주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근로자(피보험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이 그 대상이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외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연적용사업 및 임의가입사업
고용보험은 적용대상에 따라
일반적인 당연적용사업과
임의가입사업으로 구분합니다.
1) 당연적용사업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의 대상이지만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은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임의가입사업
사업의 규모 등으로 고용보험법의
당연가입 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임의가입사업으로 승인을 얻으려면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적용 제외 대상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시공금액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1) 개산보험료
보험가입자가 매 보험연도마다 1년간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개산보험료는 일시 납부하거나 분기별로 4회 분납이 가능합니다.
일시 납부의 경우 개산보험료의 5%가 공제됩니다.
2) 확정보험료
전년도에 실제로 발생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확정된 보험료입니다.
* 확정보험료 보고 및 납부 시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 < 확정보험료인 경우
그 부족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고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 > 확정보험료인 경우
초과금액을 반환받거나 다음 연도 개산보험료에
충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해
사업주가 임금 지급 시 원천공제(0.9%) 합니다.
* 법정기일 내에 보험료를 보고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1)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단, 65세 전부터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
2)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
3)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단,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임의가입 가능(실업급여만 적용됨)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지만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당연/임의/상호주의로 구분 적용
6)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정보글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 유형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0) | 2023.04.06 |
---|---|
구직급여 신청을 위한 수급자격 인정신청 방법 (0) | 2023.03.31 |
나트륨 과잉 섭취에 대한 잘못된 사실 [소금은 고혈압의 원인이 아니다!] (0) | 2023.03.27 |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에도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0) | 2023.03.20 |
신체부위별 (상해) 후유장해 지급률 정리 (0) | 2023.03.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