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서 해외주식(미국주식)으로 옮겨가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시장으로 돈이 모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신경쓰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입니다. 250만원을 초과한 실현손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텐데요.
하지만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기준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해외주식 투자방식
해외주식 투자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직접투자방식(FDI)와 간접투자방식(FII)입니다.
직접투자방식은 해외에 신규 법인이나 공장 설립 또는 지분인수를 통해 현지 투자대상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 및 사업관리에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행위로, 대부분의 해외주식투자를 하는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내증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외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는 방식인 간접투자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해외주식 단계별 세금
해외주식은 취득단계 / 보유단계 / 처분단계 이 세가지 경우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이 다릅니다.
-취득단계 : 타인(부모나 친족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아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보유단계 : 해외주식의 배당은 현지에서 이미 원천징수를 한 뒤 지급되기 때문에 따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는다면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처분단계(간접투자) :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 이익(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식에 따라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일반 투자자분들이 잘 숙지하셔야 할 부분은 [처분단계]입니다.
*해외주식 처분의 경우 양도소득세
해외주식(회사형 펀드 포함)을 처분한 경우 예정신고 없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만 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주식을 처분한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이며,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는 따로 없으며, 홈택스와 기존 이용하시는 증권사 어플로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5월 초에 상세한 신고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신한금융투자 증권사를 이용중인데, 해당 증권사에서는 무료 신고대행이라는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4월8일~5월 마지막 전 주 금요일 사이에 신청하면 홈택스에서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증권사에서 양도세 신고를 대신 해줍니다.
본인의 증권사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살펴보시고 만악 지원하는 증권사라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편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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