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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6 부모육아휴직제 : 통상임금의 100% 지급!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dmgcntrl 2024. 4. 12. 22:54

끝없이 추락하는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2024년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정책의 취지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사용할 필요는 없고,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사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6개월 사용하고,
그 뒤에 아빠가 6개월을 사용하면
12개월 동안 각각 100%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신청 자격

>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
>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대상 X
> 자영업자 or 프리랜서는 지원 대상 X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2) 신청 방법

고용 24 누리집 or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센터 방문 신청

고용24-누리집
고용24-누리집-육아휴직
육아휴직-신청

 

3) 신청 기간

>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4) 구비 서류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증빙자료 사본 1부
 

5) 지원 금액

통상임금의 80%만 지급했던
기존 급여를 상향 조정하여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부모의 월 통상임금이며,
하한액은 부모 각각 70만 원입니다.
 
이때 상한액은 첫 달 200만 원을 시작으로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상승합니다.
즉, 첫 달 200만 원, 두 번째 달 250만 원
... 여섯 번째 달 450만 원입니다.
 
만약 육아휴직 시작 시점의 
남편 통상임금 320만 원, 아내 통상임금 280만 원이라면,
첫째 달 남편 200만 원 + 아내 200만 원
둘째 달 남편 250만 원 + 아내 250만 원
셋째 달 남편 300만 원 + 아내 280만 원
넷째 달 남편 320만 원 + 아내 280만 원
다섯째 달 남편 320만 원 + 아내 280만 원
여섯째 달 남편 320만 원 + 아내 280만 원
 

 
단,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통상임금의 80% (150만 원 상한)을 지급하며,
75%는 바로 지급, 25%는 잔여지급금으로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6+6-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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