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3년입니다. 1년은 유급으로 휴직이 가능하지만 2년은 무급입니다. 유급이라고 해도 기본급 기준 80%밖에 지급되지 않아서 아직 우리나라의 육아 관련 복지는 부족해 보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모바일
플레이스토어에서 [고용보험 모바일]을
다운로드한 뒤 로그인을 해주세요.
이 때 금융인증서 / 공동인증서 / 간편 인증 중
선택해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첫 화면에서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이때 본인이 근로하는 회사에서
관련 확인서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다음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뜬다면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확인서 제출을 부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측에서
확인서를 제출해주기 때문에
바로 신청정보 입력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육아기 단축근무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1-1. 개별 제출하기
> 육아기 단축 확인서
> 단축 전후 계약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로하고,
몇 시간을 단축근무하는지 등)
위 서류들을 가지고
각 지역별 고용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고용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뒤 확인서를 제출하면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신청페이지 접속이 가능합니다.
2.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신청
주소, 계좌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작성한 뒤
필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단축 전 3개월 급여명세서 및
단축 후 신청월 급여명세서)
>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월급 입금받은 내역,
은행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
> 기타 첨부파일
(단축 이후 근무시간이 표기된 기타 서류)
일괄 제출하기
매달 이렇게 필요 서류들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하는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 서류들을 모두 모아
단축 근무가 끝나는 시점에 한 번에 제출하여
단축 급여를 한번에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를 받을 기간을 선택할 때
다음과 같이 수급 개월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축 근로기간 동안 한 번도 수급하지 않았다면
단축 근로기간 전체분량을
한 번에 선택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오른쪽 사진과 같이
단축 기간이 끝난 후 12개월이 지난다면
12개월 동안 신청하지 않은 사유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단축 기간이 끝난 뒤 바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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