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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하는 방법 / 일괄 수령도 가능

by dmgcntrl 2023. 1. 4.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3년입니다. 1년은 유급으로 휴직이 가능하지만 2년은 무급입니다. 유급이라고 해도 기본급 기준 80%밖에 지급되지 않아서 아직 우리나라의 육아 관련 복지는 부족해 보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모바일

플레이스토어에서 [고용보험 모바일]을

다운로드한 뒤 로그인을 해주세요.

 

이 때 금융인증서 / 공동인증서 / 간편 인증 중

선택해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첫 화면에서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이때 본인이 근로하는 회사에서

관련 확인서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다음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뜬다면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확인서 제출을 부탁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모바일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신청
육아기-근로단축급여-신청

 

일반적으로는 회사측에서

확인서를 제출해주기 때문에

바로 신청정보 입력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육아기 단축근무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1-1. 개별 제출하기

> 육아기 단축 확인서

> 단축 전후 계약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로하고,

몇 시간을 단축근무하는지 등)

 

위 서류들을 가지고

각 지역별 고용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육아기-단축근로-급여-신청
육아기-단축-급여-신청

지역별 고용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뒤 확인서를 제출하면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신청페이지 접속이 가능합니다.

 

2.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신청

주소, 계좌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작성한 뒤 

필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기-단축근무-급여신청-서류
육아기-근무시간-단축-신청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단축 전 3개월 급여명세서 및

단축 후 신청월 급여명세서)

 

 

 

>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월급 입금받은 내역,

은행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

> 기타 첨부파일

(단축 이후 근무시간이 표기된 기타 서류)

 

일괄 제출하기

매달 이렇게 필요 서류들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하는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 서류들을 모두 모아

단축 근무가 끝나는 시점에 한 번에 제출하여

단축 급여를 한번에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를 받을 기간을 선택할 때

다음과 같이 수급 개월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축 근로기간 동안 한 번도 수급하지 않았다면

단축 근로기간 전체분량을

한 번에 선택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기-단축급여-기간육아기-단축급여-일괄수령
육아기-단축급여-일괄수령

단 오른쪽 사진과 같이

단축 기간이 끝난 후 12개월이 지난다면

12개월 동안 신청하지 않은 사유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단축 기간이 끝난 뒤 바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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