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글/육아정보

2024년 6+6 육아휴직 통상임금의 100% 지급!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by dmgcntrl 2024. 4. 12.

끝없이 추락하는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2024년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정책의 취지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사용할 필요는 없고,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사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6개월 사용하고,

그 뒤에 아빠가 6개월을 사용하면

12개월 동안 각각 100%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신청 자격

>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

>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대상 X

> 자영업자 or 프리랜서는 지원 대상 X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2) 신청 방법

고용 24 누리집 or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센터 방문 신청

고용24-누리집
고용24-누리집-육아휴직
육아휴직-신청

 

3) 신청 기간

>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4) 구비 서류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증빙자료 사본 1부

 

5) 지원 금액

통상임금의 80%만 지급했던

기존 급여를 상향 조정하여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부모의 월 통상임금이며,

하한액은 부모 각각 70만 원입니다.

 

이때 상한액은 첫 달 200만 원을 시작으로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상승합니다.

즉, 첫 달 200만 원, 두 번째 달 250만 원

... 여섯 번째 달 450만 원입니다.

 

만약 육아휴직 시작 시점의 

남편 통상임금 320만 원, 아내 통상임금 280만 원이라면,

첫째 달 남편 200만 원 + 아내 200만 원

둘째 달 남편 250만 원 + 아내 250만 원

셋째 달 남편 300만 원 + 아내 280만 원

넷째 달 남편 320만 원 + 아내 280만 원

다섯째 달 남편 320만 원 + 아내 280만 원

여섯째 달 남편 320만 원 + 아내 280만 원

 

 

단,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통상임금의 80% (150만 원 상한)을 지급하며,

75%는 바로 지급, 25%는 잔여지급금으로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6+6-육아휴직-급여

 

*같이 읽으면 좋은 글

 

2024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환급금액 정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임신/출산 관련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후도우미 비용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역별로 본인부담금을

hoppingg.tistory.com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하는 방법 / 일괄 수령도 가능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3년입니다. 1년은 유급으로 휴직이 가능하지만 2년은 무급입니다. 유급이라고 해도 기본급 기준 80%밖에 지급되지 않아서 아직 우리나라의 육아

hoppingg.tistory.com

 

자녀돌봄휴가(자녀 예방접종) 증빙서류 제출방법

공무원 및 공기업 등에서 자녀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유아 자녀의 잦은 예방접종 및 병원진료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hoppingg.tistory.com

 

아이 카시트 언제까지 태워야 할까? 연령별 카시트 사용지침!

아이와 동승해 운전하려면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은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건수가 OECD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카시트 사용이 필수적입

hoppingg.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