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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투자

개인연금(연금저축펀드, IRP)를 꼭 해야하는 이유

by dmgcntrl 2024. 3. 20.

개인연금은 필수입니다. 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인연금을 권장하며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가성비 있는 방식이 개인연금에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지금, 내 노후를 책임질 것은 개인연금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은퇴자의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가장 기본 연금인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연금을 수령할 때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연금(연금저축펀드, IRP)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는 한 해 수령한 연금액의 30%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상당히 좋은 혜택인데요,

 

똑같이 매달 200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 사람 A,B의 연금재원이 A는 모두 공무원연금, B는 국민연금50만 원, 개인연금 150만 원이라면, A와 B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단순계산으로 4배의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A는 200만 원 모두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만, B는 50만 원만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소득 2천만 원에 개인연금, 즉 IRP와 연금계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세제혜택

연금저축계좌 + IRP를 합쳐 최대 900만 원의 연말정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혜택에 대한 체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장 저희 부모님만 하더라도 매년 100만 원이 넘게 토해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 연금계좌를 개설하지 않으셨습니다. 은퇴가 다가올수록 연차가 쌓이고 소득이 많아지기 때문에 연말정산 세제혜택을 받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 + 저율 분리과세

사실 저처럼 30대 초반이면서 급여가 높지 않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연말정산 때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제혜택으로 인한 메리트가 없음에도 매년 열심히 개인연금에 납입하는 이유는 과세이연과 저율 분리과세 혜택 때문입니다.

 

저는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 배당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배당금에는 항상 세금이 붙습니다. 이렇게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우리가 따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금을 수령할 때 이미 과세되어 세후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금계좌에서 투자한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은 배당소득세를 따로 떼지 않고, 세전 금액으로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는 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그렇게 면제되지 않고 연기되어 내야하는 시기가 바로 '연금을 수령할 때'라는 것, 그리고 15.4%가 아닌 3.3~5.5%로 저율 분리과세라는 점입니다.

 

즉, 일반계좌에서 15.4%의 배당소득세를 떼고 84.6%의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것과, 오랜 기간동안 100%의 배당금으로 재투자하면서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최소 94.5%의 금애긍로 수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까지 늦출 수 있다는 것은,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눈덩이가 불어나듯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일반계좌 vs 연금계좌 비교하기

비교적 최근 상장된, 배당 투자로 인기가 있는 한국형 SCHD인 미국배당다우존스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연금저축 + IRP 한도인 연 9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어 매달 75만 원을 적립식 투자하는 것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모두 미국배당다우존스를 매수하며, 일반계좌와 연금계좌에 투자했을 때 차이를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종목은 SOL미국배당다우존스, 연 평균 수익률 및 배당성장률 동일하게 8%로 가정, 12월 9일 주가 기준으로 9,330원, 초기 배당금은 최근 12개월 지급된 배당금의 평균값인 29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반계좌에서 받을 수 있는 세후 배당금은 한달에 약 197만 원

절세계좌에서 받을 수 있는 세전 배당금은 한달에 약 252만 원,

5.5%의 분리과세를 고려하면 약 238만 원입니다.

 

일반계좌에서 세후 1,972,303원

절세계좌에서 세후 2,389,742원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배당금에 약 21%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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