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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투자

배당 이자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인상 총 정리

by dmgcntrl 2024. 3. 20.

배당이나 이자 규모가 크신 분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이자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괜찮다, 아니다, 8,000만 원까지는 걱정 없다 등 헷갈릴만한 소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배당/이자소득으로 인한 세금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나 배당소득을 합쳐서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산정에 포함시킨다는 의미입니다. (2,000만 원 미만은 원천징수되는 배당소득세로 끝냄)

 

예를 들어 연 8,000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2,000만 원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되는 배당소득세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반면, 나머지 6,000만 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로 계산하게 됩니다.

 

나머지 6,00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다음의 과세표준 표를 통해 계산할 수 있는데, 다음 표를 활용하여 배당소득 8,0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

1) 1,400만 원 이하구간

1,400만 원 x 6% = 84만 원

2) 1,400~5,000만 원 구간

3,600만 원 x 15% = 540만 원

3) 5,000~8,000만 원 구간

1,000만 원 x 24% = 240만 원

> 84 + 540 + 240 = 864만 원

 

즉, 2,000만 원을 초과한 6,000만 원에 대해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총 864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6,000만 원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되었던 15%의 배당소득세를 계산해서 그만큼 차감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기납부세액-공제
기납부세액-공제

 

이를 계산해보면, 6,000만 원 x 15% = 900만 원으로, 앞서 계산했던 864만 원보다 많습니다. 다시 말해, 초과분 6,0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역시 원천징수된 15%의 배당소득세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8,400만 원의 배당소득까지 원천징수만으로 종합소득세가 해결됩니다.

 

2. 건강보험료 인상

건강보험료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알아보아야 합니다. 바로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피부양자입니다.

 

1)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기준은 금융소득 1천만 원 이하, 기타 소득 2천만 원 이하, 그리고 이 두 개의 소득을 아우르는 연간 보수 외 수익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즉, 기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1,900만 원이고, 금융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인 500만 원이라 하더라도 금융소득 + 기타 소득을 합한 금액이 2,400만 원으로 연간 보수 외 수익 2천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초과분 400만 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은 1천만 원이 넘어가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는 되지만, 2천만 원 이하라면 건강보험료 인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수외 소득이 배당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금융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을 피하고 싶다면, 연 2천만 원 이하의 배당금만 수령할 수 있도록 배당률을 조정해야 합니다. 물론 부부라면 각각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의 연배당금가지 건강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보험료 상승을 감안하면서 2천만 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직장가입자가 2천만 원 이상의 배당금을 수령할 때 건강보험료가 어느 정도 상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상승분 계산하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은 아래 A와 B를 더하여 구합니다.

A : 보수월액x보험요율

B : 소득월액x보험요율

 

여기서 A는 회사와 반씩 부담하는, 월급을 받기 전에 빠지는 부분으로 월급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입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B를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배당금-2천만 원] x 1/12 x 7.09%

 

위 식을 활용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는데, 만약 3천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하는 직장가입자라면 59,000원을 추가로 내야 하고, 종합소득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최대금액인 8,400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한다면 건강보험료 상승분은 378,000원입니다.

 

 

2) 지역가입자 /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 재산 / 자동차에 대해 각각 점수를 부과한 뒤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소득은 다시 사업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 소득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100% 소득으로 반영이 되는 반면,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반영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100% 반영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는 배당소득이 올라갈수록 건강보험료도 같이 상승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기에 더해 지역가입자가 가족 직장에 건강보험료를 포함시키기 위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재산이 9억 이하이면서 연 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연 소득에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도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 배당소득이 추가된다면 기준을 맞추기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의 경우 개인연금(연금저축펀드, IRP)을 활용하여 건강보험료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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