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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투자

이자 / 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인상 총정리

by dmgcntrl 2024. 3. 2.

배당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해야 한다, 아니다 8,000만 원까지는 걱정 없다 등, 상당히 헷갈릴 만한 소지가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당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큰 금액으로 예금을 하시는 분들에게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어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종합소득세)을 내는 것, 그리고 배당/이자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영향

1)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나 배당소득을 합쳐서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산정에 포함시킨다는 의미입니다. (2,000만 원 이하 금액은 원천징수 되는 배당소득세로 끝냄)

 

예를 들어 연 8,000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2,000만 원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되는 배당소득세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반면 나머지 6,000만 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로 계산해야 합니다.

 

 

나머지 6,00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다음의 과세표준 표를 통해 계산할 수 있는데, 다음 표에서와 같이 배당소득 8,0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

 

종합소득세-계산
종합소득세-계산

 

 

즉, 2,000만 원을 초과한 6,000만 원에 대해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864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납부세액-공제
기납부세액-공제

바로 6,000만 원에 대해서도 원천징수 되었던 15%의 배당소득세를 계산해서, 그만큼 차감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계산해보면 6,000만 원 x 15% = 900만 원으로, 앞서 계산한 864만 원보다 크기 때문에, 초과분 6,000만 원 역시 원천징수된 15%의 배당소득세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연 8,400만 원의 배당소득까지 원천징수만으로 종합소득세가 해결됩니다.

 

2)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알아보아야 합니다. 바로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피부양자 입니다.

 

여기서 직장가입자의 기준은 금융소득 1천만 원 이하, 기타소득 2천만 원 이하, 그리고 이 두 개의 소득을 아우른는, 연간 보수외 수익 2,000만 원 이하입니다.

 

즉, 기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1,900만 원이고, 금융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인 500만 원이라 하더라도, 금융소득 +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 2,400만 원으로 연간 보수외 수익이 2,0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초과분 400만 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은 1,000만 우너이 넘어가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지만, 2,000만 원 이하라면 건보료 인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5년 부터 통보기준이 1,000만 > 336만 원으로 하향됨 / 2,000만 원 이하 기준은 그대로 유지)

 

보수 외 소득이 배당소득만 있는 직장이니 금융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을 피하고자 한다면, 연 2,000만 원 이하의 배당금만 수령할 수 있도록 배당률을 조정해야 합니다. 물론 맞벌이 부부라면 각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의 연 배당금까지 건보료 인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자 / 배당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상승분 계산하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은 [(보수월액 x 보험요율) + (소득월액 x 보험요율)]입니다.

 

보수월액 부분은 우리가 월급받기 전에 빠지는 부분으로, 회사와 반씩 부담하는, 월급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입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월액 x 보험요율)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계산식은 [(연 배당금 - 2,000만 원) x 1/12 x 7.09%]입니다.

 

만약 3,000만 원의 연 배당금을 수령하는 직장인이라면 배당금으로 인해 추가되는 월 건강보험료는 약 59,000원 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최대 금액인 8,400만 원이라면 건강보험료 상승분은 약 378,000원 입니다.

건강보험료-계산
건강보험료-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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