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는 크게 납입, 운용, 인출의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돈을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고, 납입한 돈으로 ETF 투자를 통해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며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5세 이후에 저율의 분리과세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구에게나 연금저축계좌 2개 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 2개 운용하는 것의 장점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그리고 받지 않은 금액을
구분해서 운용하기 위해 연금저축계좌를 2개
운용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연금 개시 이후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개설한 지 5년 뒤부터,
그리고 55세가 되었을 때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을 수령할 경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연금 수령 개시 이후에는,
해당 계좌에 더 이상 돈을 납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5세 이후 수령을 시작한 이후에
돈을 납입할 수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세액공제 혜택 때문입니다.
연금계좌 수령 시작이 가능한 55세는
일반적으로 은퇴시기보다 빠릅니다.
당장 공무원의 은퇴나이만 하더라도 60~65세 사이인데,
연금수령을 시작하더라도 이후 5~10년은
노동소득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55세 이후 연차가 많이 쌓였고,
그만큼 급여가 높아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이 더욱 절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를 2개 운용한다는 것은
연금을 개시하여 수령하는 계좌가 아닌,
55세 이후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납입용 계좌를 하나 더 운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납입용 연금저축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면 좋은데,
연금저축이 개설한 지 5년이 지나야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금 수령을 개시하기 직전에
납입용 계좌를 만들었다면,
5년 뒤에야 수령을 시작할 수 있는데,
미리 만들어 놓는다면 이런 제한 없이
언제든 수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연금을 개시한 시점에,
납입용 연금저축 계좌를 운용할만한
납부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연금저축계좌를 만드는데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미래에 어떤 식으로든 소득이 발생해서
여유자금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두는 것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구분하기 위해 운용한다?
앞서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을 구분하기 위해
연금저축 계좌를 2개 운용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기능적으로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계좌를 1개 운용하더라도
돈을 인출할 때의 인출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한 마디로, '세금으로 손해 보는 일은
없게 만들어주겠다'가 핵심인데요,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연금적립금에서 출금할 때
차감되는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율이 낮은 적립금부터 출금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계좌를 2개 만들어서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을
구분한다고 해도 기능적인 차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의견이 많은 이유는
연금저축 계좌 관리 편의성이 좋기 때문으로,
2개 운용한다고 해서 절세를 더 할 수 있다거나,
인출하는데 더 빠른 절차를 거친다거나
하는 장점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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