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의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연금저축과 IRP계좌입니다. 연말정산 세제혜택, 과세이연 혜택 등 개인적인 노후대비를 독려하기 위해 나라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연금저축과 IRP를 동시에 운용하지만, 연금개시일이 다가온다면 두 계좌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라고?
물론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나누어 불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연금저축과 달리 IRP 계좌는
중도인출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은퇴가 많이 남은 젊은 사람들은
두 가지 계좌를 모두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한창 납입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은퇴가 가까웠고, 연금 개시일이 다가오는 사람들은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통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연금 수령할 시기가 되면,
중도인출에 대한 문제보다는
앞으로 연금 계좌를 잘 운용하여
노후에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연금계좌 IRP 통합의 장점과 통합조건
*상품 / 현금흐름을 더 쉽게 파악 가능
연금계좌와 IRP는 돈을 납입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상품을 매수하여 그에 따른
이자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올려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은퇴가 다가오는 시점에
두 가지 계좌를 따로 관리하는 것보다
하나의 계좌로 통합하여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연금계좌를 운용하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IRP 통합 조건
연금계좌와 IRP를 통합할 때 조건이 있지만
어렵지 않은 조건으로, 연금수령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즉, 만 55세 이상이면서
연금을 불입한 지 5년 이상이라면
연금계좌와 IRP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넣은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바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1) 계좌를 통합하는 것만 가능하며,
부분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연금개시 이전의 계좌로만 통합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계좌에서 연금개시를 시작했다면
연금개시가 된 계좌로는 통합이 안 되고,
연금개시를 시작하지 않은 다른 계좌로만 통합이 가능합니다.
3) 2013년 3월 1일 전후로 만든 계좌는
통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13년 이전에는 5년 이상만 수령하면 됐지만,
이후에는 10년 이상 수령으로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계좌를 합치는 것에 제한이 있는데,
5년 수령 계좌를 10년 수령 계좌로 옮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10년 수령 계좌를 5년 수령 계좌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4)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 시 상품을 매도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증권사로 옮기는 등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로 통합하려면
기존에 있던 상품들을 모두 매도하여
현금화한 뒤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vs IRP 어디로 통합할 것인가?
연금계좌와 IRP의 대표적인 차이점이라고 하면
1)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IRP는 중도인출이 어렵다는 점,
2) 그리고 IRP는 30%의 안전자산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연금계좌와 IRP 통합을 고려하는 분들은
이미 연금 개시가 임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중도인출에 대한 문제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연금의 기본적인 목적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함이며,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연금계좌를 잘 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연금계좌보다는 IRP가 유리합니다.
IRP는 예적금, 각종 ETF, 펀드, 리츠 등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융회사들은 IRP를
중요한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상품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경쟁) 중입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은행, 금융사, 보험사
각 업종별로 운용할 수 있는
상품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IRP와 비교했을 때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수수료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IRP보다 연금저축이 훨씬 유리합니다.
정리하자면,
> 원리금 상품등 보다 안정적이고
다양한 상품군에 투자하고 싶다면 IRP
> 투자에 대한 지식이 높아 스스로 상품을 선택하며
수수료에 대해 민감한 분들이라면
연금저축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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