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개인연금으로 알려져 있는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혜택으로 많은 직장인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연금수령이 많이 남았고,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할 수 있는 사회초년생들은 특히 중도인출로 인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납입전환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중도인출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계좌입니다.
배당소득세 면제, 연말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중도 인출할 경우 그 혜택을 모두 뱉어내야 하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종합소득 4,500만 원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시
13.2%의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지만
중도에 해지할 경우 16.5%의 세금을 내야 하며,
받은 혜택보다 더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중도인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 있는 자금으로 개인연금 계좌에
저축하는 것이 권장되는데,
특히 앞으로 써야 할 자금이 많고,
연금개시가 많이 남은 사회초년생의 경우
더욱 신중하게 계좌를 운용하셔야 합니다.
납입전환특례 : 세액공제 혜택 이연하기
더욱 신중하게 연금계좌를 운용해야 하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매년 채워나가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납입전환특례' 제도인데요,
바로 세액공제 혜택을 미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과거분 당겨 쓰기
만약 과거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납입전환신청을 통해 과거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올해 납입한 것으로 보고
그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올해분 미루기
또한 올해에 받아야 할 세액공제 혜택을
뒤로 미루는 것도 가능한데요,
만약 올해 목돈이 생겨서
9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면
900만 원 이상을 납입한 뒤,
내년이나 그 이후에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여러 해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 이월된 금액이
바로 다음 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 제한 없이 전환신청한 연도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유연한 연금운용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납입전환신청 방법
연금에 가입한 금융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 국세청 홈택스
> 세무서 민원실 or 무인민원발급기
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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