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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투자

건강보험료 걱정 없는 정기예금 가입방법은?

by dmgcntrl 2023. 11. 30.

시중 은행 금리가 높아지면서 많은 현금이 안전자산인 예금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현금성 자산이 많고,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에게 건강보험료 폭탄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정기예금

은퇴자들에게 메리트 있는 정기예금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정기예금 가입자가 매우 늘어났습니다. 은행 간 과도한 경쟁으로, 6개월 만기 6%~10%의 상품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요,

 

특히 노후자금을 안전하게 굴려야 하는 은퇴자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정기예금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은퇴자 어르신들이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폭탄에 대한 걱정

그런데 이렇게 은퇴한 어르신들이 건강보험료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료 소식 때문입니다. 

 

예금-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연 336만 원의 금융소득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소득이 있는 곳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여 2025년 1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건보료 계산에 적용되는 금융소득 기준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피부양자 자격요건의 금융소득 기준과 일치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 335만 원에 금융소득을 초과하면 건보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은 피부양자를 대거 탈락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침이 현실화된다는 가정을 하에, 1억 원을 1년 만기 5%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했다면 예금이자는 500만 원이 발생하며, 연 336만 원의 금융소득을 초과하게 되므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건보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새롭게 강화된 피부양자 자격요건

1) 소득기준

>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2) 재산기준

> 재산세 과표 9억 원 이하

> 재산세 과표 5억 5천만~9억 미만이면서 연 소득 1천만 원 이하

 

1) or 2) 하나만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 박탈 및 건보료를 납부해야 함

 

 

건보료 걱정 없는 정기예금 활용방법

이렇게 강화된 기준에 맞추어 건강보험료 납입을 피하는 방법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목돈을 나누어 가입하기

목돈을 나누어 예금 만기를 다르게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본인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정기예금 상품을 둘러본 후 목돈을 알맞게 나누어 단기 상품과 중장기 상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이라는 목돈이 있다면 1년 정기예금에 3천만 원, 2년 정기예금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목돈을 나누어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금 이자를 받는 시기를 분산할 수 있고, 금융소득으로 인한 건보료 인상 및 피부양자 자격 박탈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가족 간 증여

금융소득은 개인별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내 통장에만 목돈이 있다면,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중요하여 자산을 관리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족 간 증여에는 일정 이하의 금액이라면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증여세 공제제도가 있기 때문에 더욱 부담 없이 목돈을 분산하여 건보료 및 피부양자 자격 박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제도

10년 단위로 가족 간 증여 공제

> 배우자 6억

> 성인 자녀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예를 들어 5억 원의 목돈으로 1년 만기 5% 예금 상품에 가입했다면 예금이자는 2,500만 원으로 피부양자 탈락 및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금유오득 종합과세자가 됩니다.

 

그러나 2억 5천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앞서 살펴본 대로 금액을 나누어 가입하여 소득 발생시기를 분산시킨다면 이자에 따른 소득세만 내게 됩니다.

 

3. 비과세 계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비과세 종합저축을 활용하여 무조건 비과세 혜택을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ISA 계좌도 활용할 수 있는데, ISA 계좌는 65세 이상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ISA 계좌는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에 대해 200만 원(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도 9.9% 분리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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