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 DC형이든, DB형이든 관계없이 IRP를 통해서만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직장인들은 IRP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IRP 계좌는 어디에서 가입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개인형 IRP 자산관리 계약은 크게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 나뉘는데,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연금 수령 방식 등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계약 vs 신탁계약
개인형 IRP 자산관리 계약인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은 크게 두 가지 차이를 보이는데, 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 지급 개시 이후 자산운용
만약 본인이 연금 지급 개시 이후에도 본인의 적립금을 운용하거나 불리고 싶다면 보험계약이 아닌 신탁계약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경우 연금 지급 개시 이후에는 매월 공시하는 이율로 자산이 운용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신탁계약은 연금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 및 운용이 가능합니다.
2) 연금 수령 방법
그렇다면 신탁계약이 무조건 유리한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퇴직연금 외에 다른 생계유지 수단이 없어서 죽을 때까지 퇴직연금을 수령해야 하는 경우 보험계약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생명보험사의 보험은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는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확정기간 동안 나누어서 수령할 수 있는 확정기간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지급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증권사나 은행의 IRP펀드 형태인 신탁계약의 경우 연금 개시 이후에도 본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금 지급의 형태는 10년, 20년 등 확정기간형으로 받는 방법만 존재합니다.
정리하자면, IRP 가입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보험사] [은행] [증권사]이지만,
종신연금은 생명보험사만 취급하고, 연금 지급 개시 이후 중도 해지 및 변경이 불가능하며, 연금 수령 형태는 종신연금, 상속연금, 확정연금의 형태로 구분됩니다.
신탁계약은 10년 또는 20년 정해진 기간 동안만 받는 연금, 또는 필요할 때만 수령하는 비정기 연금의 형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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