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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투자

단기납 종신보험의 진실, 가입해도 될까요?

by dmgcntrl 2024. 1. 19.

최근 종신보험의 불필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배만 불린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가입율이 떨어지는 추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이라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과연 가입해도 괜찮은 상품일까요?

단기납-종신보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맞벌이라서 현금흐름이 좋지만 아이는 낳을 생각이 없는 부부, 상속세가 걱정인 부자, 10년 이내에 집을 옮길 생각이 없는 사람 정도가 단기납 종신보험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의 회계 투명성과 국제회계기준

회계 투명성에 대한 필요성으로, 2023년부터 보험사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민간 회계기준이 아닌 국제 회계기준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종신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을 팔게 되면, 당시의 원가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시장 금리의 변동에 따라 돌려주어야 할 연금액 등이 바뀌고, 회계 평가도 이런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데, 그렇게 계산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오류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국제회계기준 시행 이후, 돌려주어야 할 보험금에 대해 자산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판매한 상품이 바로 '단기납 종신보험'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종신보험은 20년 이상 납부 상품으로, 오로지 사망보장만 되며, 저축성 개념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상품이 원금을 넘을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기납이라는 이름으로 10년 이내, 저축성 기능이 살짝 들어가 있는 종신보험이 판매되고 있는데, 그 조건이 파격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적금마저 깨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단기납 종신보험 들어도 되나요?

보험사의 현재 이력이 내년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험사가 국제 회계기준을 따르다 보니, 공격적인 상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면서도 국제규격에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기납 종신보험 한 상품의 10년 납입 환급금을 계산해 보니 130%가 넘는 금액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1억을 납입하면 1억 3천만 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비과세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말이죠,

 

이런 조건을 들으면 상당히 매력적인데, 이 안에도 함정이 숨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1) 비과세 적용여부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은 비과세 적용 여부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장성 종신보험은 비과세입니다. 원래 주식을 통한 배당이든 예금 및 적금을 통한 이자든 15.4%의 이자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반면,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세법상 예외를 두고, 이자소득세를 제외하지 않고 비과세로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의 성격이 보장성에서 저축성으로 바뀌는 순간 비과세 항목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소득세법세법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법은 종신보험과 저축성 보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납부한 돈 보다 많은 돈을 수령하면 무조건 세금을 내라! 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소득세법은 순수 보장형에 대해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보험사 측에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니 무제한으로 가입해라, 적금을 깨고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기준으로 관련 법이 없어서 보험사 측의 주장이 맞는 말이지만 비과세 부분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애초에 요즘 공격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보장성보다는 저축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다는 뜻...)

 

2) 만기 전까지 목돈이 필요 없을까?

여러 가지 상품들의 이자계산을 해본 결과 연복리 최저보증이 2.5%입니다. 즉,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2.5%의 이자는 보장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최저보증 월복리 2.5%를 은행의 정기적금 금리(단리)로 계산해 보면 10년 기준 세전 7%에 해당됩니다. (5년은 4.5%)

 

 

 

즉, 단기납 종신보험에서 무조건 보증하는 최저 2.5%의 이자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해도, 만기까지 돈을 채우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9년을 납입했더라도, 10년에 단지 1년이 부족한 것인데, 환급금은 60%가 채 되지 않습니다. 10년을 다 채우지 못하면 엄청난 자산손실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적극적으로 투자 및 재테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개인연금, 예금, 투자 등 다양한 경로로 돈을 불리고 있을 것인데, 여기에 더해 10년 안에 필요 없는 돈을 정기적으로 단기납 종신보험에 넣을 여력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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