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ISA 계좌의 혜택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입 및 비과세 한도가 상향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SA 계좌 혜택 강화
1. 납입한도 상향
첫 번째는 납입한도 상향입니다. 기존에는 연간 2,000만 원씩, 총 1억 원에까지 납입 가능했던 한도가 연간 4천만 원, 총 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비과세 한도 상향
비과세 한도 역시 상향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이었지만, 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3. 가입조건 완화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이자 및 배당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어서 ISA 계좌 가입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ISA 계좌 혜택을 강화하면서 종합과세자에 대한 가입제한도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많은 이자 및 배당소득을 받고 있더라도, ISA 계좌를 활용하여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위 내용을 표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
납입한도 | 연 2천만 원 (5년간 1억 원) |
연 4천만 원 (5년간 2억 원) |
|
비과세한도 | 일반형 | 200만 원 | 500만 원 |
서민형 | 400만 원 | 1천만 원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가입제한 해제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ISA 계좌 가입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단, 일반형 및 서민형과 같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한다는 말은 기존의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건보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입장에서 금융소득이 많아질수록 건보료가 부담이 되는데, 이번 ISA 계좌 가입제한 해제는 상당히 좋은 절세 수단이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 이러한 ISA 계좌 혜택 상향이 지금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아직 허들이 더 남아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이 가능한데, 2월 중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2월에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4월 총선에 대한 부담감으로 해당 법이 빠르게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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