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나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이고, 특히 아무리 내가 안전운전을 해도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처방법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대처방법은
내 과실이 없는 100 : 0 교통사고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100 : 0이라고 수긍한 경우 외에
내 잘못은 전혀 없는데도
나에게 과실을 얹어주는 경우도
대처방법을 잘 알고 계시면
절대 호구당할 일 없으실 겁니다.
만약 운전을 하다가 뒤에서 내 차를 박은 경우
큰 이변이 없는 한 상대방 과실이 100으로 잡힙니다.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차 수리는 물론이고(대물접수)
사고로 인한 후유증 치료를 위한
입원 또는 통원치료(대인 접수)에 대한 비용을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대인 접수 거부
1) 가해자 보험사의 통보
그런데 가끔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내용을 상대방 보험사에서
사고 피해자에게 전달해줍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처음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병원 치료받은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당황하고 놀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전혀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2) 직접 청구권 언급
보험사 직원에게
'알겠습니다. 또 전화드릴게요'
라는 말을 하고 끊으시면 됩니다.
만약 보험사 직원이 이유를 물어본다면
'합의는 없고, 나중에 직접청구권 넣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직접 청구권이란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거부할 경우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치료비와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3) 병원 치료
병원 치료는 자생한방병원을 추천드립니다.
일반 병원에서 CT나 MRI에서
별다른 증상이 안 보인다고 해도
교통사고는 언제 후유증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원비가 비싸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 사체가 빠른 처리를 하도록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교통사고 때문에 왔다고 하면
대인 접수번호를 물어보는데,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거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설명하고 먼저 자비로 치료하시면 됩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 직원에게 연락이 오면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몸이 괜찮아질 때까지
계속 치료받을 예정이라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간혹 피해자를 떠보기 위해 보험사 직원이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연락이 올 수밖에 없으니
편하게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4) 합의 또는 직접 청구
이 단계까지 온다면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가해자를 설득해 합의를 유도합니다.
합의금이 만족스럽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이 정말 괜찮아질 때까지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연락이 없고,
합의하자는 이야기도 없다면
직접 청구권을 넣으시면 됩니다.
[1] 경찰서 방문
우선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서
사고 지점 관할 경찰서 교통과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단서를 근거로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상황을 말하고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 당시 현장 사진을
증거물로 제출하면 진술서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진술서까지 작성하면
해당 가해자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2] 검찰 송치
이후에도 합의와 관련된 연락이 없다면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해당 내용을 경찰서에서 알려줍니다.
[3] 보험사 직접 청구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셔서
가해자 보험사에 전화한 뒤
직접 청구한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 서류는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병원 진단서
> 진료비 세부 내역서이고
(상황에 따라 차 수리비, 렌트비 등등)
보험 담당자에게 통보 후
이메일이나 팩스로 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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