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과 장애 연금은 서로 다른 연금입니다. 그렇다면 두 연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장애인 연금은 사회 보장이고, 장애 연금은 사회 보험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연금과 장애 연금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조건만 맞는다면 두 연금 모두 수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 보장과 사회 보험
장애인 연금은 사회 보장이고
사회 보장이란 간단히 말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즉, 어렵지 않다면 돕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재산이 많거나 장애가 가벼우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 연금은 사회 보험이고
사회 보험이란 간단히 말해
큰일 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큰일이 생겼으면
도와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사회 보험인 장애 연금은 조건이 있는데,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고 난 이후 생긴
큰 일에 대해서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과 장애 연금
그렇다면 장애인 연금과 장애 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 연금
장애인 연금은 장애 판정을 받은 분들 중에서도
장애가 심해야 하고, 소득이 낮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장애가 심하다는 기준은
장애등급 1급, 장애등급 2급
그리고 장애등급 3급 중복입니다.
*장애등급 3급 중복이란
3급 장애와 다른 장애 하나가 더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뇌병변 3급 장애이면서
언어 장애 5급도 있는 경우라면
장애등급 3급 중복에 해당됩니다.
소득이 낮다는 기준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122만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95.2만 원입니다.
장애인 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장애 연금
장애 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보험을 가입한 이후
큰일이 발생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국민 연금을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 18세 ~ 60세 사이의 국민들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만 18세 이후에 장애가 발생했다면
장애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외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도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가입이 됩니다.
단, 만 18세 이후 너무 빨리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 초진일 당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2)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일 것
3)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위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장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등급에 따른 수령금액
장애 연금은 장애 등급에 따라
받는 금액과 수령 방식이 다릅니다.
장애 등급 | 급여 수준 |
1급 | 기본 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
2급 | 기본 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
3급 | 기본 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4급 | 기본 연금액 225% (일시지급) |
4급의 경우 매월 수령이 아닌,
한 번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장애 연금을 받기 위해 장애 1~4급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장애 등급과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카드에 장애 몇 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장애등급인데,
장애 연금은 그 등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 등급을 매기고
장애 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 등급을 매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 등급과는 별개로
새로운 기준으로 장애 등급을 다시 매겨서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장애 연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등급만 보고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 등급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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