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은 암 보험과 더불어 필수로 들어야 하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세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만 원 이상 병원비나 약제비를 냈다면, 실비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병원을 갈 때마다 적은 금액들로 자주 청구하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비 보험으로 진료비 청구를
자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실비 청구 이력이 나중에라도
보험 리모델링을 하게 될 경우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감기나 기타 가벼운 병으로 인해
단순 통원 치료를 해서 만 원 내외로
진료비가 나왔을 때, 계속 청구를 한다면
보험금은 몇 천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지만
내가 보험금을 청구한 이력이 쌓이게 됩니다.
보험사의 입장
사람마다 병원을 가게 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내 몸에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바로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갑니다.
또 다른 사람은 웬만하면 병원에 가지 않고
증상이 나아지길 기다립니다.
이렇게 보험사는 병원을 자주 가는 것도
각 사람의 습관이라고 여깁니다.
이런 이유로 실비 청구를 자주 하는 사람에 대해
보험사는 그 기록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의 경우 5년 이내
7번 치료가 고지 대상이기 때문에
6번 정도 기간을 두고 도수 치료를 받으면
고지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지 대상이 아니더라도
6번의 실비 청구를 모두 하신다면
이후에 다른 보험을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을 리모델링할 때
상해 관련 특약은 거절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보험을 리모델링하거나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예정이라면
제대로 된 리모델링 또는 보험가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실비 청구를 하면 안 되나?
내 몸이 아플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매달 보험료를 지급하는데,
자주 청구하는 것으로 불이익이
된다는 것에 대해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것은
내가 보험금을 많이 청구할수록
보험사는 그 기록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으며,
무분별한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에서 리스크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내 보험 설계가 잘 되어 있어서
리모델링은 따로 필요 없고
후에도 다른 보험을 가입할 생각이 없다면
실비 보험 청구에 대해 망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천드리는 방식은 병원비가 3만 원 내외라면
청구하지 말고, 그 이상이라면 청구하시는 것이
이후에 혹시나 있을 보험 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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