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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구매 시 혜택 총 정리!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by dmgcntrl 2022. 11. 12.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전기차의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라에서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시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및 시 보조금

전기자동차 기준에 맞는 차량을 구매시

환경부와 환경공단의 국비 보조금과

시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가 보조금

국가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최대 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해당되는 차종은 대표적으로

 

 

 

현대차 아이오닉 / 볼보 / 테슬라 등입니다.

즉, 국내 전기차는 물론 해외 전기차도

국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2) 시 보조금

시에저 제공하는 보조금은 

관할 시에 따라 신청기간 및 보조금 액수가 다릅니다.

서울시 - 승용차 기준으로

경차 최대 140만 원 / 일반형 최대 200만 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형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국가 보조금과 시 보조금을 합쳐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

전기차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개별소비세 / 교육세 / 취득세 혜택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구입 등에 부과되는 세금,

교육세는 교육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위한 세금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을 구입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 개별소비세

전기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는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즉, 개별소비세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300만 원 이상이라면,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에 300만 원을

차감한 금액만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단, 전기차 개별소비세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즉, 중고차 구입 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교육세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액의 30%로 정해져있습니다.

만약 납부해야 하는 개별소비세가 300만원 이하라서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교육세도 마찬가지로 낼 필요 없습니다.

 

 

 

단 교육세 역시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제공됩니다.

 

3) 취득세

전기자동차 구매 시 140만 원 이하의

취득세는 면제됩니다.

 

개별소비세와 마찬가지로 140만 원을 

넘는 취득세에 대해서는

140만 원을 차감한 금액만 지불하면 됩니다.

 

취득세 역시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제공됩니다.

 

전기차 구매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인

개별소비세, 취득세, 교육세 면제는

공통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공됩니다.

 

따라서 전기차 구매 계획이시라면

올해 말까지 전기차를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내년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나

세금 혜택이 더 강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정부에서 공지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상황을 잘 고려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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