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전기차의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라에서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시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및 시 보조금
전기자동차 기준에 맞는 차량을 구매시
환경부와 환경공단의 국비 보조금과
시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가 보조금
국가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최대 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해당되는 차종은 대표적으로
현대차 아이오닉 / 볼보 / 테슬라 등입니다.
즉, 국내 전기차는 물론 해외 전기차도
국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2) 시 보조금
시에저 제공하는 보조금은
관할 시에 따라 신청기간 및 보조금 액수가 다릅니다.
서울시 - 승용차 기준으로
경차 최대 140만 원 / 일반형 최대 200만 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형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국가 보조금과 시 보조금을 합쳐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
전기차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개별소비세 / 교육세 / 취득세 혜택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구입 등에 부과되는 세금,
교육세는 교육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위한 세금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을 구입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 개별소비세
전기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는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즉, 개별소비세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300만 원 이상이라면,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에 300만 원을
차감한 금액만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단, 전기차 개별소비세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즉, 중고차 구입 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교육세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액의 30%로 정해져있습니다.
만약 납부해야 하는 개별소비세가 300만원 이하라서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교육세도 마찬가지로 낼 필요 없습니다.
단 교육세 역시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제공됩니다.
3) 취득세
전기자동차 구매 시 140만 원 이하의
취득세는 면제됩니다.
개별소비세와 마찬가지로 140만 원을
넘는 취득세에 대해서는
140만 원을 차감한 금액만 지불하면 됩니다.
취득세 역시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제공됩니다.
전기차 구매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인
개별소비세, 취득세, 교육세 면제는
공통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공됩니다.
따라서 전기차 구매 계획이시라면
올해 말까지 전기차를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내년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나
세금 혜택이 더 강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정부에서 공지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상황을 잘 고려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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