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제도를 활용하려면, 먼저 장애등급 심사가 필요합니다. 의사에게서 받은 진단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장애등급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등급 신청 시 승인을 잘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등급 신청하는 기본적인 절차는
가장 먼저 의사에게 '장애진단서'를 받은 뒤
받은 장애진단서를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이 판정을 하고 한 달 정도 뒤에
승인 또는 거절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처음 작성해주는
장애진단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승인 주요 기준
그런데 의사가 작성해주는 '장애진단서'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사가 작성하는 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상태의 심각성이 아닌
'어떤 병을 언제 진단받았는가'입니다.
지금 얼마나 상태가 심각한 지보다
어떤 병을 언제 진단받았는지 중요한 이유는
의사가 작성하는 [장애진단서] 서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진단서 서식
가장 먼저 기입하는 것은 [장애 상태]입니다.
장애상태는 어떤 병이 언제 생겼는지에 대한
정보를 적는 것인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입하는 것은 [의사 소견]입니다.
의사 소견은 현재 환자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장애등급 심사 순서
이렇게 작성된 장애진단서를 바탕으로
심사위원은 장애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판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떤 병이 언제 생겼는지 확인 후
장애판정 대상에 해당되는지 판단
2. 장애판정 대상에 해당되는 분에 한해
현재 상태가 어떤지 판단 후 등급을 결정
즉,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현재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던지
장애등급 심사에서 거절 통보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어떤 병이 언제 생겼는지'는
장애 판정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현재 상태는 이미 승인받은 장애 판정의
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병이 언제 생겼는지가
장애 판정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장애등급 신청 시 주의사항
장애등급 신청을 위해 의사에게 진단서를 받을 때
이 두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 원인을 구분할 수 없으면 장애판정은 불가능
2. 노화로 인한 것은 장애로 보지 않는다.
장애등급 심사의 주요 목적은
심사받는 사람이 정말 장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노화로 인해 기력이 쇠퇴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극단적으로 임종을 앞두신 분이라면
여러 가지 병, 치매 등으로 인해
상태가 굉장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화가 원인인 경우에도
장애등급을 부여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한정된 장애인 복지 예산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 좋은 예시]-----
예를 들어 예전에 뇌출혈도 있었고,
어깨 관절도 수술했던 경력이 있다.
현재 치매도 있어서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의사에게 진단서를 요청하면
장애등급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
현재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은 자명하지만
뇌출혈, 어깨관절 수술, 치매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해당 병이 노화로 인한 것인지,
다른 명확한 원인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장애진단서를 요청한다면
장애등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좋은 예시]-----
20xx 년 x월 x일 뇌출혈 진단받은 뒤
왼팔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CT 보유)
20xx 년 x월 x일 왼쪽 어깨 수술 이후
수술이 실패해서 왼쪽 어깨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MRI 보유)
이에 대한 내용이 진료기록으로 남아있고,
진료기록, MRI, CT 모두 제출한다
-------------------------
뇌출혈 > 왼팔 마비
어깨 수술 > 어깨 장애
이처럼 장애가 발생한 것이
노화가 아니라는 증거가 명확하다면
장애판정 여부를 결정하는 1단계를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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