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년 단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기간 전 미리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경우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 50%를 납부할 세액으로 정하여 그 세액을 징수해야 합니다. 중간 예납 세액 계산 방법과 신고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총정리
중간예납 기간 및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기간
중간예납 기간 : 1월 1일 ~ 6월 30일
중간예납 세액 통지기간 : 11월 1일 ~ 11월 15일
중간예납 세액 납부기한 : 11월 30일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납부기간 : 11월 1일 ~ 11월 30일
분할납부 기한 : 2023년 1월 31일
중간예납 세액 계산방법
중간예납 세액은 중간예납 기준액의 50%입니다.
중간예납 기준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도 중간예납 세액 + 확정신고 납부세액 + 결정, 수정신고 등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 환급세액
단, 부동산 매매업자가 중간예납 기간 중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 신고 및 납부한 세액은
중간예납 세액에서 제외됩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및 납부
중간예납 기간인 1월 1일 ~ 6월 30일 사이의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선택적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중간예납 기준액은 없지만, 중간예납 기간 동안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기 결산을 통해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분할납부
분할납부 대상 | 납부할 세액 | 분납할 세액 | 분납기한 |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 | 1천만 원 초과금액 | 2023년 1월 31일 |
2천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 금액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
중간예납 대상자 예외
#1
> 2022년 1월 1일 기준 비사업자로 22년도 신규 사업 개시자
> 중간예납 기간 종료일인 2022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한 경우
(휴업자 중 중간예납 결정일 현재 사업을 재개한 경우 제외)
> 중간예납 기간 종료일 이후 폐업 한자 중
수시 자납 또는 수시 부과한 경우
#2 다음의 소득만 있는 경우
>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사업소득 중 속기. 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소득 중 수시 부과하는 소득
>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 등 자영예술가
> 직업선수, 코치, 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 권장
또는 집금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업
> (후원)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
>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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