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운전자라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내 과실이든 상대방의 과실이든 무조건 보험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사고 시 상대방의 과실이 100이거나 90 이상일 경우 높은 합의금을 받기 위해 비싼 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부담 증가로 인해 해당 행위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1. 과실이 많은 가해 경상환자
현재까지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내 과실이 10%이고 상대방 과실이 90%라도
상대방이 중상해든 경상이든 상관없이
상대방의 치료비를 모두 지급해야 했습니다.
특히 경상환자의 경우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비싼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경상환자의 경우
본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치료비는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경상환자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부상등급 12 ~ 14급 환자를 의미합니다.
뇌진탕, 염좌 진단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적용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과실 10%, 상대방 과실 90%라면
상대방 치료비는 현재와 동일하게
내 보험사에서 먼저 처리해준 뒤
이후 내 보험사에서 상대 과실(90%)만큼
상대방에게서 환수합니다.
이때 상대방(과실 90%)은
본인 돈으로 치료를 진행하거나
자기보험에 자기 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처리하면 됩니다.
2. 자기 신체사고 한도 증가
자동차보험은 대인과 대물로 나뉘는데,
내 과실을 보완해주는 자차와 자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손의 기본 형태인 자기 신체사고는
한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신체사고 가입금액을
1,5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사고로 부상등급 14급 (염좌)를 받았을 때
20만 원 한도로만 자기 신체사고
치료비 처리가 되었습니다.
비현실적으로 적은 금액이라고 판단되어
내년부터 다음과 같이 한도가 상향됩니다.
등급별 보상한도 (3천 만원 기준) |
12등급 | 13등급 | 14등급 |
현행 | 120만 원 | 80만 원 | 40만 원 |
개선 | 180만 원 | 130만 원 | 80만 원 |
3. 경상환자 추가 진단 필요
약하게 사고가 났음에도, 일단 내 과실이 0이라면
비싼 병원에 입원하거나 과도하게 통원치료를 하면서
고액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고자
경상환자는 추가 진단 없이
장기치료가 불가능하도록 개정됩니다.
단, 4주까지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상환자(12~14급)는 4주 이상부터
추가 진단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추가 진단서를 발급하는 병원 입장에서도
보험금으로 인해 보험사와의 분쟁을
최대한 피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과도한 장기치료는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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