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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글/생활정보

소규모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by dmgcntrl 2022. 6. 23.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며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근로자의 국민연금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대책의 일종으로 [소규모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지원을 받을 경우 사용자(고용주)는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200만 원(연금보험료 180,000원)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미지원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월 보험료 사용자(고용주) 근로자
부담금 지원금 기여금 지원금
미지원 근로자 180,000 90,000 0 90,000 0
신규가입 근로자
(80% 지원일 경우)
180,000 18,000 72,000 18,000 72,000

 

사용자(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사용자(법인의 대표이사 포함)를 제외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 소득 230만원 미만 (2022년 기준)의 근로자

 

단, 외국인은 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하지만

지원대상은 아님

 

근로자수 산정 (사업장 규모 판단) 기준

1) 가동중 사업장

-지원 신청월 말일 근로자수 10명 미만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 10명 미만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 10명 이상이라면

지원 신청 월의 말일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고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함

 

 

2) 신규사업장

-사업장 성립신고와 함께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성립 신고일(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함

-당연적용 성립신고 당시 근로자 수 10명 이상

 

3) 사업장 근로자수 산정 시 예외

-산전 후 휴가 / 육아휴직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가 된 근로자 / 육아기 단축시간근로자는

보험료 지원 신청 시 규모 판단에서 제외함

 

지원대상 근로자 소득요건

1) 기준 소득월액 요건

국민연금 신고 기준 소득월액이

230만 원 미만

 

 

2) 재산 및 종합소득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미만

-종합소득의 합이 연 3,800만 원 미만

(2022년 기준)

 

신청방법

1) 기존 사업장

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 서식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2) 신규 성립 사업장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 신고서에

신청 여부를 기재하여 제출

 

 

-전자신고

아래 사이트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서면신고

제출서류 작성 후 관할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우편 / 방문 / 팩스로 제출

 

신규 성립 사업장 신청 양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자료실>서식자료실 상세-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o  신규 지원신청시 근로자도 지원신청 가능<2019.1.1.시행>   -  근로자 신청시 연락처 기재  o 건설업등(벌목업 포함) 사업(자진신고) 지원신청(고용보험만 해당)   - (신청기한)확정보험료 법

www.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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