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며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근로자의 국민연금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대책의 일종으로 [소규모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지원을 받을 경우 사용자(고용주)는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200만 원(연금보험료 180,000원)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미지원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월 보험료 | 사용자(고용주) | 근로자 | ||
부담금 | 지원금 | 기여금 | 지원금 | ||
미지원 근로자 | 180,000 | 90,000 | 0 | 90,000 | 0 |
신규가입 근로자 (80% 지원일 경우) |
180,000 | 18,000 | 72,000 | 18,000 | 72,000 |
사용자(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사용자(법인의 대표이사 포함)를 제외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 소득 230만원 미만 (2022년 기준)의 근로자
단, 외국인은 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하지만
지원대상은 아님
근로자수 산정 (사업장 규모 판단) 기준
1) 가동중 사업장
-지원 신청월 말일 근로자수 10명 미만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 10명 미만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 10명 이상이라면
지원 신청 월의 말일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고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함
2) 신규사업장
-사업장 성립신고와 함께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성립 신고일(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함
-당연적용 성립신고 당시 근로자 수 10명 이상
3) 사업장 근로자수 산정 시 예외
-산전 후 휴가 / 육아휴직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가 된 근로자 / 육아기 단축시간근로자는
보험료 지원 신청 시 규모 판단에서 제외함
지원대상 근로자 소득요건
1) 기준 소득월액 요건
국민연금 신고 기준 소득월액이
230만 원 미만
2) 재산 및 종합소득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미만
-종합소득의 합이 연 3,800만 원 미만
(2022년 기준)
신청방법
1) 기존 사업장
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 서식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신규 성립 사업장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 신고서에
신청 여부를 기재하여 제출
-전자신고
아래 사이트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서면신고
제출서류 작성 후 관할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우편 / 방문 / 팩스로 제출
신규 성립 사업장 신청 양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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