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전세대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 종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 주거안정 월세대출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 버팀목 전세자금 /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 있습니다. 이중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한도 상향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대출상품 입니다.
주택도시 기금에서 지원하며,
올해 6월 21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
한도가 일시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조건 및 상품내용
1) 조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금리 및 대출기간
1.8 ~ 2.4% 금리
최대 10년 지원
3) 임차 주택 조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일반/신혼가구)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2자녀 이상 가구)
4) 대출 한도 및 비율
*대출 한도
-일반가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대출 비율
-신규계약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 계약
일반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개정된 내용 (단위 : 억 원)
구분 | 현행 | 개선 | ||
보증금 | 대출한도 | 보증금 | 대출한도 | |
수도권 | 3.0 | 1.2 | 4.5 | 1.8 |
지방 | 2.0 | 0.8 | 2.5 | 1.2 |
보증금은
수도권 3억 > 4.5억
지방 2억 > 2.5억으로 상향되었고
대출한도는
수도권 1.2억 > 1.8억
지방 0.8억 > 1.2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적용되는 기간은 향후 1년간이며
적용 시점은 2022년 8월 1일부터입니다.
따라서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가 상향됩니다.
또한 23년 8월 이후에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시장 동향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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