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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출산, 군복무, 실업) 활용으로 가입기간 추가인정

by dmgcntrl 2022. 6. 22.

국민연금의 고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국가에서 보장하는 돈 이기 때문에 못 받을 일은 없지만, 내 소득에서 강제적으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로 납부해야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연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출산, 군복무, 실업 크레딧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크레딧

국민연금에서 주는 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

최소 120개월의 납입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즉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을 이유로

10년의 기간을 아깝게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만약 아쉽게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일시 반환금으로 돌려받기는 하지만

그 액수가 20년간 국민연금을 수령할 경우

받게 되는 금액보다 현저하게 적습니다.

 

따라서 아래 크레딧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크레딧을 꼭 신청하여

국민연금 산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1) 군 복무 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한 현역병,

전환복무,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은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며

다만, 군 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 공적연금 가입기간에

산입 되어 있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실업 크레딧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해당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회사원의 경우 50%를 회사에서 지원,

50%를 자가 부담하지만

이 경우 75%를 국가에서 지원,

자부담은 25%입니다.

 

3) 출산 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하는 가입자에 대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인정되는 기간은

자녀 2인 : 12개월

자녀 3인 : 30개월

자녀 4인 : 48개월

자녀 5인 : 50개월입니다.

 

대상이 되는 자녀는 친자녀뿐만 아니라

입양된 자녀도 포함되며,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 된 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고갈이 가시화되며 내가 낸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5%를 자부담해야 하는

'실업크레딧'은 가입기간 산입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물론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고,

실업 크레딧을 산입 했을 때 10년 이상이라면

무조건 산입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가에서 전부 지원하는 '군 복무 크레딧'과

국가에서 전부 지원하는 부분에서의

'출산 크레딧'은 산입신청은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크레딧 신청 방법

실업 크레딧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서식 찾기 > '크레딧' 검색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로 들어가셔서 신청서와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은

서식을 따로 찾을 수 없고

국민연금공단 번호 1355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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