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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시 오류사항 해결방법 (6개월 초과, 사진규격 등)

by dmgcntrl 2022. 6. 22.

여권사진은 해외여행 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이기 때문에 규정된 조건이 엄격합니다. 규격을 정확히 지켜 사진을 찍어도 재발급할 때 여러 오류로 인해 발급이 제한되곤 하는데요, 여권 재발급 시 사진과 관련된 오류사항과 해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진품질 검사 오류 (에러코드 701)

여권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을 때

사진 품질 검사 오류가 나타납니다.

 

이 경우 여권용 사진 규격에 맞는

사진을 재 업로드해야 하며

각 항목별로 오류 사유가

사용자에게 안내됩니다.

 

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얼굴이 중앙에 위치하지 않음

-얼굴의 크기가 너무 작음

(정수리~턱 까지 길이가 사진틀의 70% 이상)

-얼굴이나 어깨의 상하좌우 각도가 일부 기울어짐

-머리카락, 안경, 그림자 등이 얼굴을 일부 가림

-빛 반사, 사진 보정 또는 부적절한 프로파일 감지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며

  그림자 / 빛 반사 /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선명도가 낮은 경우 (해상도는 300dpi 권장)

-입을 벌리고 찍었을 경우

 

2. 여권용 사진규격 준수여부 (에러코드 707)

여권용 사진 규격에 맞는 사진

재 업로드가 필요합니다.

 

여권사진 우클릭 > 속성 > 자세히

> 사진크기 확인

 

3. 유효하지 않은 사진 (에러코드 679)

정부 24에서 신청 시 외교부로 사진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에러가 발생합니다.

 

다른 PC 또는 모바일 기기로

변경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4. 속성검사 실패 (에러코드 706)

여권사진은 JPG 확장자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JPG 파일이 아닐 경우

해당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사진 우클릭 > 편집 > 그림판 메뉴

> 다른 이름으로 저장 > JPEG 그림 선택

> 확장자 jpg 확인 후 저장

 

5. 6개월 초과 (에러코드 704)

여권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찍은 날짜를 변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사진 우클릭 > 속성 > 자세히

> 원본 > 찍은 날짜 변경 (접수 기준 6개월 이내)

 

*이때 사진 속성을 변경하여 시스템상 통과가 가능하지만

육안 심사 과정에서 심사자에 의해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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