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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소식 (2022년 12월까지), 2023년은?

by dmgcntrl 2022. 6. 21.

자동차를 구매할 때 자동차 가격을 제외하고도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교육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 자동차 교육세.. 정말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코로나 시국에 맞추어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2022년 12월까지 낮추었습니다.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와 무슨 관련이 있나 싶겠지만

개별소비세의 목적은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적용될 수도 있고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개별소비세가 적용되는 자동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기량 1,000cc 초과 승용차

2) 캠핑용 자동차 (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3) 전기승용차 (길이 3.6m / 폭 1.6m 초과)

4)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자동차 개별소비세

기존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은

자동차 가격의 5%였습니다.

즉, 5,000만 원의 차를 구매한다면

5,000만원 x 0.05 = 25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낮추었습니다.

해당 세율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단, 절감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는 100만 원으로

산술적으로 6,666만 원 이상의 차를 구매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인하 세율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 12월 28일 기준

개소세 인하가 2023년 6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2023년 6월] 및 유류세 인하폭 감소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이 올해 말까지에서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자동차 구매 관련 세금 소식들을 자

hoppingg.tistory.com

 

 

 

 

즉, 6,666만 원 x 1.5% = 99.99만 원으로

세율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자동차가 사치품?

개별소비세는 사치품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지만

 

자동차가 과연 사치품인가?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최근 기준으로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500만 대에 이를 정도로

사치품이라기보다는 생활필수품에 더 가깝습니다.

 

 

 

 

이런 변화를 정치권에서도 인식하고 있는지

2022년 6월 20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시점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생각하여

불필요하게 지불되는 세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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