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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글/생활정보

국민연금 가입유형 종류

by dmgcntrl 2022. 6. 23.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일반 회사원, 사업자 등의 직업 유형에 따라 가입자 유형도 바뀌며, 국민연금 납부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 종별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사업장,

'당연적용사업장'이라고도 합니다.

 

당연적용 사업장의 기준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60세 

사용자(고용주) 및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분류가 됩니다.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60세 국민 중

사업자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입니다.

 

단, 아래의 경우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1) 퇴직연금 등의 수급권자,

2) 생계급여 /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3)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국민연금(또는 다른 공적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의 배우자

4)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위의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네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 중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자

국민연금을 납부했지만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남은 기간을 채워

국민연금을 받기 원하거나

 

기간을 채웠지만 더 많은 연금 수령을 위해

납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대 65세까지 신청에 의해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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