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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벌금 (7월 12일 부터 시행)

by dmgcntrl 2022. 6. 29.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범칙금만 있고, 과태료는 없었던 항목이 대폭 확대되어 앞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더 쉬워질 예정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범칙금만 있던 항목에서 과태료가 

추가된다는 정보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범칙금 경찰관 적발 운전자 기준 금전적 처벌 + 벌점
(연 40점 이상 : 1점당 1일
121점 이상 : 면허취소)
미납시 운전면허 정지
과태료 단속카메라 적발 차량소유주 기준 금전적 처벌 미납시 추가비용 부담
+번호판 영치
(사전납부 시 20% 경감)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이 

특정될 경우 부과됩니다.

 

반대로 과태료는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경우로

도로교통법 위반은 확실하지만

그 당시 누가 운전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 기준으로 벌금만 부과하게 됩니다.

 

 

교통법규 위반항목 확대

기존에 범칙금을 내는 위반항목과

과태료를 내는 위반항목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7월 12일부터

교통법규 위반항목이 확대되면서

위반 사실이 사진 및 영상으로 입증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13개의 항목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통행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이전까지는 시민들의 공익신고가 있더라도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측에서도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이 있어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근거가 생겼고,

대부분의 차에 블랙박스가 있는 만큼

공익 신고로 인해 많은 과태료 납부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깜빡이)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담배꽁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의 항목들은

제가 운전하면서도 자주 접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위 항목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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