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범칙금만 있고, 과태료는 없었던 항목이 대폭 확대되어 앞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더 쉬워질 예정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범칙금만 있던 항목에서 과태료가
추가된다는 정보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범칙금 | 경찰관 적발 | 운전자 기준 | 금전적 처벌 + 벌점 (연 40점 이상 : 1점당 1일 121점 이상 : 면허취소) |
미납시 운전면허 정지 |
과태료 | 단속카메라 적발 | 차량소유주 기준 | 금전적 처벌 | 미납시 추가비용 부담 +번호판 영치 (사전납부 시 20% 경감) |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이
특정될 경우 부과됩니다.
반대로 과태료는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경우로
도로교통법 위반은 확실하지만
그 당시 누가 운전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 기준으로 벌금만 부과하게 됩니다.
교통법규 위반항목 확대
기존에 범칙금을 내는 위반항목과
과태료를 내는 위반항목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7월 12일부터
교통법규 위반항목이 확대되면서
위반 사실이 사진 및 영상으로 입증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13개의 항목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통행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이전까지는 시민들의 공익신고가 있더라도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측에서도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이 있어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근거가 생겼고,
대부분의 차에 블랙박스가 있는 만큼
공익 신고로 인해 많은 과태료 납부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깜빡이)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담배꽁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의 항목들은
제가 운전하면서도 자주 접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위 항목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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