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글/생활정보

문화누리카드 지급액 상향, 꼭 확인하세요!

by dmgcntrl 2022. 11. 2.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으로 운영하는 공익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카드입니다. 기존 10만 원씩 지급하던 문화누리 카드 지급액이 11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지급액 상향

많은 분들이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가구별이 아닌 자격조건이 되는 세대원 개인에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원 모두 자격조건에 충족할 경우

4인 세대는 44만 원이 지급됩니다.

 

40만 원이 아닌 44만 원인 이유는

지난 9월 1일부터 1인당 1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문화누리카드가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지급액을 상향시켜서

2021년 10만 원을 지급했고,

올해 2022년 9월부터 11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올해 발급기간은 2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시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가구당 한 장씩인 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보통 문화활동을 많이 하는 자녀분들이

부모님 이름으로 하나만 발급받고

세대원 전원이 발급받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6세 이상

기초, 차상위계층이라면 개인별로 발급받을 수 있고,

사용 기간은 카드 수령 2시간 후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입니다.

 

 

12월 31일까지 사용을 다 못하면

국고로 반납되고,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1만 원 자동 상향

연초에 문화누리카드 신청을 따로 안 했더라도

자동 재충전 제도가 있어서, 

기존에 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자동 재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자동 재충전이 되지 않음)

 

따라서 자동 재충전이 되신 분들은

11만 원이 충전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문화누리카드로 11만 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지 않고 작년 금액만큼 10만 원만 사용한다면

1만 원은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이점 꼭 유의하시고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