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고령자에게 기초연금 지급과,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 동시에 추진되지만, 모든 고령자가 100%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의 기초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해당 조건에 탈락한다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시지가 반영
매년 4~5월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되는 이유는
정기조사, 수시조사 등의 결과가
반영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22년에 반영되는 21년 3월의 공시 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19.8%가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재산에 즉시 반영되어
소득인정액 인상으로 이어져
기초연금 감액 또는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2. 자녀에게 명의 빌려주기
자녀가 운전을 시작했을 때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무사고 이력이 긴 부모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계획이라면 조심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고급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월 소득 인정액 반영은
공동명의 지분에 관계없이
차량가액 전체가 반영되기 때문에
공동명의 지분이 적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많은 규제가 생긴 가운데
이를 피하고자 명의 이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주택값과 소득 환산율을 곱해
계산을 잘해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초연금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자녀 집 거주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따질 때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즉,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녀의 집에 거주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집이 없어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지만
나라에서는 이것을 무료 임차 소득,
즉 월 소득으로 여깁니다.
월 소득 인정액은 집값의 0.78%인데요,
예를 들어 자녀의 집이 시가 표준액 기준
6억 이상인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은 39만 원이며
10억인 경우 65만 원을 월소득으로 판단합니다.
4. 자녀에게 재산 증여
기초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증여했다고 해서
바로 재산이 없다고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의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우선 재산이 있다고 보며,
매월 증여 재산에서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하여
재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연적 소비 금액이란 가구마다 선정한
기준 중위소득 50%의 금액이며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매년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독 가구의 자연적 소비금액은
3인 가구 기준의 50% 금액이고
부부 가구의 자연적 소비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의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자녀에게 2억을 증여했다면
단독가구일 때 월 약 209만 원씩
부부가구 일대 월 약 256만 원씩
달마다 재산이 차감됩니다.
즉, 2억을 증여한 단독가구의 경우
1년에 약 2516만 원이 차감되며,
증여 기간이 대략 8년 정도 지나야
재산이 없다고 나라에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5. 소득인정액 상위 30%
소득인정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상위 30%의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조건에 아쉽게 탈락하셨거나
조금 못 미치신다면, 매년 완화되고 있는
기초연금 자격 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가
올해 특례시로 바뀌면서 기본재산액 기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중소도시 4,200만 원에서
대도시 6,900만 원으로 변경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매년 변화하는 기준들을 잘 살펴보시고
확인하신다면, 기초연금을 못 받았던 분들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6. 외국 영주권 취득
기초연금 기본 조건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과 재산 문제가 아닌
국적 문제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한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초연금은 다른 사회 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신청주의에 근거하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나라에서 자동으로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상자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되더라도
그전에 놓쳤던 연금들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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